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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3월 18일 무신 1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예조가 광해군 생모의 신주·고명 등의 처분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선조 대왕의 후궁 김씨 【 광해의 생모인데, 중국에 주청하여 추존하고 부묘하였다.】 의 위호(僞號)를 이미 삭제하였으니 그 신주는 의당 김가의 자손에게로 돌려보내야 하고, 고명(誥命)·면복(冕服)·책보(冊寶)·의장(儀仗) 등의 물건은 종묘에 고유한 다음 모두 내다가 불태워 없애야 할 것이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뒤에 예조가 또 아뢰기를,

"신주의 형식이 사가의 목주(木主)와 다르니 태워 없앤 뒤 개조하고, 또 성릉(成陵)의 호를 혁파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08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戊申/禮曹啓曰: "宣祖大王後宮金氏, 【光海所生母, 奏請追尊祔廟。】 旣已削去僞號, 其神主, 當歸金家子孫。 誥命、冕服、冊寶、儀仗等物, 當告廟, 取出燒火之意, 敢啓。" 上從之。 後禮曹又啓: 以主式, 與私家木主不同, 請燒毁改造, 且革罷成陵之號。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08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