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정홍익·민여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서(李曙)를 호조 판서로 삼았다. 이서는 본래 무인으로 문사(文辭)에 통달하고 강개하며 계책이 있었다. 폐조 때 오랑캐의 서신에 답하는 일로 수의(收議)하자 이서만이 거절하자는 뜻을 진술하였으므로, 식자들이 훌륭히 여기었다. 김류·이귀와 함께 의거를 공모할 때 장단(長湍)의 임지로부터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왔으므로 군사들이 마음 속으로 그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정사(靖社)의 공로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홍익(鄭弘翼)을 대사성으로 삼았다. 정밀 민첩하고 단아 장중하며 본래부터 지조가 있었다. 폐모를 수의하던 날에는 윤리와 기강을 부지할 것을 항언하여 사론(士論)이 훌륭하게 여겼는데, 흉도들이 미워하여 절도에 위리 안치시켰다. 이 때에 와서 맨 처음 이 관직에 제수되었다.
민여임(閔汝任)을 우부승지로 삼았다. 여임은 사람됨이 맑고 곤궁을 잘 견디었으나 안정되고 고요하지는 않았다.
이상길(李尙吉)를 병조 참의로, 한여직(韓汝溭)을 동부승지로, 이신의(李愼儀)를 형조 참의로 삼았다. 신의는 음관(蔭官)으로 평소 명성이 있었다. 폐모를 수의할 때 화복을 돌아보지 않고 반론을 제기하여 정도를 세움으로써, 사람들이 모두 훌륭히 여기었다.
김몽호(金夢虎)를 공조 참의로 삼았다. 몽호는 일찍이 계축년에 대군(大君)이 원통히 죽었을 때 대관(臺官)으로서 그 참사를 외면하여 사론의 버림을 받았었는데, 그의 아내가 이귀의 아내와 형제였기 때문에 이귀가 이조 참판이 되어 인아(姻婭)의 혐의를 피하지 않고 혁명 초기에 감히 주의(注擬)하였으므로 물의가 비난하였다.
이선행(李善行)을 봉교로, 박해(朴海)를 대교로, 유흠(柳𢡮)을 검열로 삼았다. 이선행과 박해는 선묘(宣廟) 말년에 유영경(柳永慶)의 추천으로 사관직(史官職)을 제수 받았었는데, 영경이 실각하자 모두 연좌되어 물러났다가 이 때에 와서 다시 서용되었다. 유흠은 사람됨이 어리석어 당세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진(李進)의 차술(借述)로 과거에 오르고 인척인 이익엽(李益燁)의 덕으로 한림의 천망에 참여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천시하였다. 그런데 사국(史局)의 전례는 파직된 산관이 아니면 순서에 따라 도로 부직(付職)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울러 이 직에 제수된 것이다. 그러나 이튿날 대간이 바로 탄핵하여 내쫓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0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以李曙爲戶曹判書。 曙武人, 曉達文辭, 慷慨有計慮, 廢朝時, 以答虜書收議, 曙獨陳拒絶之義, 識者多之。 與金瑬、李貴, 合謀擧義, 自長湍任所, 領兵來赴, 軍心倚以無恐, 靖社之功, 曙居多焉。 以鄭弘翼爲大司成, 精敏端重, 素有操守。 及廢母收議之日, 抗言以扶倫紀, 士論偉之。 兇徒仇嫉, 圍籬絶島, 至是, 首拜是職。 閔汝任爲右副承旨。 汝任爲人淸苦, 但未恬靜。 李尙吉爲兵曹參議, 韓汝溭爲同副承旨, 李愼儀爲刑曹參議。 愼儀以蔭官, 素有名稱, 廢論收議之時, 不顧禍福, 立異扶正, 人皆多之。 金夢虎爲工曹參議, 曾以癸丑臺官, 大君冤死之時, 避辭凶慘, 爲士論所棄, 而其妻與李貴之妻兄弟也。 李貴爲吏曹參判, 不避姻婭之嫌, 乃於鼎革之初, 敢爲注擬, 物議非之。 李善行爲奉敎, 朴海爲待敎, 柳𢡮爲檢閱。 善行、海, 宣廟末, 爲柳永慶所推薦, 得拜史職, 永慶敗, 皆坐廢, 至是敍用。 𢡮爲人癡騃, 爲世笑囮, 借述李進, 冒占科第, 連姻益燁, 得參翰薦, 人皆賤侮, 而史局舊例, 除非罷散, 循次還付, 故竝授是職。 翌日臺諫, 卽劾去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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