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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3월 15일 을사 13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군병에 대한 호궤와 유희분·이대엽 등의 구제 논의

대장 이귀김류를 별당에서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신 옥사(戊申獄事)는 간흉이 꾸민 것이라 원통함과 억울함이 이보다 극심한 것은 없다. 10여 년 이래로 온 나라 사람이 애통해 하지 않는 자가 없는 터라 즉위하던 날 의당 모두 탕척해야 했는데, 교서 중에 거론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실로 옳습니다. 의당 탕척할 뜻으로 중외에 선포해야 했을 것이나 일이 몹시 황망하였기 때문에 미처 거론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장사(將士)에게 상을 주는 것은 의당 조용히 조사하여 처리해야 하겠으나, 호궤(犒饋)는 빨리 행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장사는 의당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고 또 호궤도 행해야 하겠으나, 주찬을 장만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사로 하여금 간략히 장만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이덕형(李德泂)은 아뢰기를,

"각사(各司)에 저축이 없어 결코 준비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오랫동안 진을 풀지 않으면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궐내 및 영건 도감(營建都監)에 저축된 면포로 속히 시상한 뒤 즉시 풀어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화 부사의 장계를 보니, 또 군병을 점검해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대사가 이미 안정되어 저자도 경동하지 않는데, 군병을 많이 징발하여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의거한 군병은 모두 한결같은 충의의 간담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온 것이다. 후한 상전을 내리지 않을 수 없으니 속히 호궤를 베풀고 돌려보내라."

하였다. 덕형이 아뢰기를,

"옛날의 제왕은 항해 중에도 오히려 《대학(大學)》을 강하여 치도(治道)를 논하였습니다. 지금 임어(臨御)의 초기를 당하여 날로 경연에 나아가 자주 현사(賢士)를 접촉하면서 조정의 득실과 국가의 치란을 강론하심이 급선무입니다. 앞서 만약 폐군이 신료를 인접하여 널리 치도를 강구하였다면 이이첨이 극히 간교하였으나 어찌 그토록 혹란(惑亂)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첨의 부자 및 수삼 명의 수악(首惡)은 실로 죄를 용서할 수 없겠으나, 그 나머지의 무리는 경중에 따라 조처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이미 잘 알고 있다. 마땅히 등급을 나누어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이첨은 엄히 국문하여 전형(典刑)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첨은 극히 간교한 자라 혐오하고 원망하는 자를 끌어들여 다시 옥사를 일으킬 폐단이 없지 않다. 어찌 국문을 하겠는가. 또 내 생각에는 삼창(三昌)의 죄는 동일하다고 본다. 유희분박승종이이첨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였다. 이귀가 아뢰기를,

"유희분박승종이 비록 탐하고 교만하고 사치한 죄는 있으나 사류(士類)를 보호한 공로가 없지 않습니다. 어찌 이첨과 죄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김류는 아뢰기를,

"무오년 간에 신이 여러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거의 불측한 지경에 빠졌었는데 승종이 극력 구제함으로 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승종이 만약 폐군의 뜻을 따랐다면 어찌 오늘이 있겠습니까. 이첨이 폐모론으로 폐주를 현혹시키고 옥사를 꾸밀 때 승종은 극력 그 논의를 배격하면서 사류를 구호했으니 어찌 그 탐장(貪贓)의 죄만을 가지고 이첨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귀는 아뢰기를,

"신이 처음 이서(李曙)와 약속할 때 이서가 신에게 이르기를 ‘이 일에 어찌 감히 그 명을 따르지 않겠는가. 다만 나는 박승종과 한집안 사람이다. 그를 구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다.’ 하기에, 신이 이르기를 ‘승종은 일찍이 폐모론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어찌 이첨과 죄가 같겠느냐.’고 하였더니, 이서가 비로소 따랐습니다."

하고, 김류가 또 아뢰기를,

"신이 이서와 약속할 때 이미 승종을 살릴 것을 허락하였는데, 지금 이서는 그를 구제하지 못했다고 평생의 한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처음에 약속하였더라도 법을 굽힐 수는 없다."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법이 중하긴 하나 신의가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신의를 잃는다면 훗날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 힘을 얻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신중히 조처할 일이라 내가 독단할 수 없다. 새 대신을 기다려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유희분이 병조 판서에 제수되자 모든 일을 뇌물에 따라 처리하고 민전을 빼앗아 점유하였으니, 그 죄가 실로 큽니다. 그러나 만약 이첨과 같은 율로 처벌한다면 원통한 일입니다. 정사년간에 역적 허균(許筠)경운궁(慶運宮)에 투서했을 때 신의 집이 마침 삼청동(三淸洞)에 있었는데, 이위경(李偉卿)은 신이 삼청동에서 약속을 맺어 서궁(西宮)을 비호한다 하여 몹시 급박하게 논계하였습니다. 그때 폐군이 유희분에게 묻자, 희분이 ‘단서가 없이 옥사를 일으킬 수 없다.’고 하여 일이 드디어 수그러졌습니다. 그 때 위경의 말이 시행되었다면 그 화는 곧 자전에게 미쳤을 것입니다. 어찌 신들의 사생만 달렸을 뿐이었겠습니까."

하고, 이귀는 아뢰기를,

"그 공과(功過)가 상쇄될 수는 없겠으나, 그 죄가 어찌 죽음에까지야 이르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하의 민심이 착하지 못하여 죄인의 가택을 임의로 훼철한다고 하니, 속히 엄금하라. 대궐 안의 물건도 훔쳐가니, 만약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물건의 절반으로 보상해주라. 녹대(鹿臺)의 재물을 흩어주었던 옛일이 있기는 하나, 마음 대로 훔쳐가게 할 수는 없다."

하니, 이귀가 아뢰기를,

"지난번 창황한 즈음에 질서가 없어 군민(軍民)들이 멋대로 훔쳐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수를 정하여 지킨다면 저절로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신경진(申景禛)·신경유(申景𥙿)·신경인(申景禋)이 땅에 엎드려 청하기를,

"이대엽(李大燁)은 신의 매부입니다. 이귀 등과 처음 의거를 약속할 때 죽음을 면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상달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겠기에, 감히 와서 청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경진 등이 과연 약속을 맺은 일이 있는가?"

하였다. 이귀가 이뢰기를,

"신이 이서와 더불어 박승종을 구제하기로 약속할 때 경진도 청하기를 ‘대의(大義)를 위해선 친속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나, 대엽이 죽음을 면치 못하면 사정(私情)으로 보아 너무 박절하다.’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대엽의 죄가 비록 국가에 관계 되기는 하나 그 아비와는 차이가 있으니 죽음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김류는 아뢰기를,

"당초에 과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 또한 대엽이 비록 죽을 죄를 지었으나 좋은 방향으로 조처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지금 중의가 대엽의 죄가 이첨과 다름이 없으므로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차차 의논하여 조처하라."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북병사(北兵使) 이괄(李适)을 그대로 부임하게 하시겠습니까. 북방이 중하긴 하지만 나라에 근본이 되는 서울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괄은 지금 대공을 세웠으니 도하(都下)에 두어 의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북방은 이 사람이 아니면 수습할 수 없다."

하였다. 김류이귀가 다시 힘써 청하자, 상이 비로소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0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 군사-휼병(恤兵)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引見大將李貴金瑬於別堂。 上曰: "戊申獄事, 奸兇羅織, 冤枉莫甚。 十餘年來, 一國之人, 無不痛惋。 卽位之日, 宜皆蕩滌, 而敎書中不及擧論, 何也?" 曰: "聖敎誠是。 當以蕩滌之意, 宣布中外, 而事多蒼黃, 未及擧論。" 上曰: "將士施賞, 固當從容査處, 而犒饋則不可不速行矣。" 金瑬曰: "將士宜分等施賞, 且速行犒饋, 而酒饌難辦, 請今攸司, 略設以行。" 李德泂曰: "各司無儲, 決無措備之路。 當此農節, 久不解陣, 則不無怨苦之弊。 以闕內及營建都監所儲綿布, 速行賞格, 卽爲放送可矣。" 且昨見江華府使狀啓, 則又爲點送軍兵云。 今大事已定, 市肆不變, 多發軍卒, 將何用之?" 上曰: "此言是矣。 擧義軍兵, 皆有一端忠心義肝, 故冒死而來, 不可不優施賞典。 速行犒饗而送之矣。" 德泂曰: "古之帝王, 雖在航海之時, 猶講《大學》以論治道。 今當臨御之初, 日御經筵, 頻接賢士, 講論朝廷得失、國家治亂, 此是急務。 向使廢君, 引接臣僚, 廣詢治道, 則爾瞻雖極姦巧, 焉能惑亂至此哉! 爾瞻父子及數三首惡, 其罪固不容誅。 自餘黨類, 宜隨其輕重處之。" 上曰: "予已明知, 當令分等處之矣。" 曰: "爾瞻不可不嚴刑究問, 以施典刑。" 上曰: "爾瞻極姦, 或不無援引嫌怨, 更起獄事之弊。 何用鞫問? 且予意則三昌之罪一也。 希奮承宗, 與爾瞻奚異哉!" 李貴曰: "柳希奮朴承宗, 雖有貪婪驕奢之罪, 不無扶護士類之功。 何可謂與爾瞻同罪乎?" 曰: "戊午年間, 臣爲群奸所搆, 幾陷不測, 承宗極力伸救, 得免於死。 其時, 承宗若將順廢君之意, 則豈有今日乎? 爾瞻以廢母之論, 惑亂廢主, 羅織獄事, 承宗力排其論, 救護士類, 何可只以貪贓之罪, 比諸爾瞻乎?" 曰: "臣初與李曙結約時, 李曙謂臣曰: ‘此事敢不惟命! 但吾與朴承宗, 爲一家之人, 不得不救, 故以是爲難耳。’ 臣曰: ‘承宗曾不預廢母之論, 何可與爾瞻同罪!’ 云, 則乃從之。" 亦曰: "臣與李曙結約時, 已許承宗之免死。 今者, 李曙以不得相救, 爲平生之恨云。" 上曰: "初雖結約, 不可屈法。" 曰: "法雖重, 無信則不立。 今若失信, 則他日遇事, 恐難得力。" 上曰: "此係大叚處置, 予難獨斷。 待新大臣同議以處。" 曰: "柳希奮爲大司馬除拜, 盡循賄賂, 占奪民田, 其罪固大矣。 若與爾瞻同律則冤矣。 丁巳年間, 許賊投書慶運宮時, 臣家適在三淸洞, 李偉卿以臣爲三淸結約, 扶護西宮, 論啓甚急。 廢君問于希奮, 希奮以爲: ‘不可無端緖而起獄。’ 事遂寢。 其時偉卿之言若行, 則其禍將及慈殿, 豈但臣等之死生乎!" 曰: "功過雖不得相準, 其罪豈至於死乎?" 上曰: "都下人心不淑, 罪人家宅, 任意毁撤云, 速爲嚴禁。 闕中之物, 亦爲偸去, 如有告者, 宜以其半賞之。 散鹿臺之財, 古有之矣, 然不可任其偸去也。" 曰: "昨於蒼黃之際, 事無統緖, 以致軍民恣意偸竊。 定將守護, 則自無弊矣。" 申景禛景𥙿景禋伏地, 請曰: "李大燁, 臣之妹夫也。 與李貴等結義之初, 約以貸死。 今若不爲上達, 則勢無及矣, 敢來請命。" 上曰: "申景禛等, 果有結約事乎?" 曰: "臣與李曙, 約救朴承宗時, 景禛亦請曰: ‘雖曰大義滅親, 大燁不得免死, 則私情甚切。’ 云。 臣答以大燁之罪, 雖關國家, 與其父有間, 可以貸死云矣。" 曰: "當初果有是言。 臣亦以大燁雖有死罪, 自可隨宜處置答之矣。 今則群議以爲大燁之罪, 與爾瞻無異, 斷不可容恕云, 故不敢啓達矣。" 上曰: "徐當議處焉。" 曰: "北兵使李适, 仍令赴任乎? 北方雖重, 不若根本之地。 且今有大功, 宜置之都下, 以爲倚仗。" 上曰: "北方, 非此人, 莫可收拾。" 復力請之, 上始許焉。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0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 군사-휼병(恤兵)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