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신흠·이덕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방(尹昉)을 우참찬으로 삼았다. 윤방은 위인이 중후하고 덕량이 있어 소시부터 공보(公輔)의 명망이 있었다. 그 아들 윤신지(尹新之)가 옹주를 아내로 삼았으되 스스로 경계하여 청렴과 검소로 처신하여 왕실의 인척으로 자처하지 않아 칠신(七臣)의 화에서 홀로 벗어났으므로 논자들이 그를 훌륭하게 여기었다. 급기야 폐모를 정청하던 날에는 마침 말미를 얻어 밖에 있다가 입궐하여 숙배를 드린 후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 갔으므로 조정에 가득한 신료들이 모두 부끄러운 기색을 지었다. 흉도들이 드디어 중한 율로 다스리려 하자 5∼6년 동안 교외에서 두문 불출하였다. 이에 이르러 처음으로 이 직을 제수받고 얼마 안 되어 정승에 이르렀다.
신흠(申欽)을 이조 판서로 삼았다. 흠은 명민하고 진실하였으며 재주와 식견이 뛰어나 문장이 일가를 이루었으므로 일찍부터 선비의 명망이 있었다. 계축 옥사 때 칠신으로 체포되어 유배되었다가 이에 이르러 전장(銓長)에 발탁되었으므로 여망이 흡족하게 여기었다.
이덕형(李德泂)을 지돈령부사로 삼았다. 덕형은 일찍이 혼조 때 유희분·박승종과 친밀했고 또 폐모의 정청에 참여함으로써 청론(淸論)에 득죄하였다. 반정하던 날 밤에 좌우가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그는 굳건한 자세로 흔들림 없이 사리에 맞게 사변에 대처하였다. 그 때문에 공론이 그를 훌륭하게 여기었다.
김신국(金藎國)을 평안 감사로 삼았다. 신국은 명민하고 재주가 있으나, 성품이 본래 교활하여 기회를 보며 시류에 영합하기를 잘하였다. 처음에는 유영경(柳永慶)에게 빌붙어 국정을 어지럽혔고, 광해 때에는 유희분·박승종과 결탁하였고 게다가 폐모의 정청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이 모두 비루하게 여기었다. 일찍이 서도에 임명되어 자못 민심을 얻었었기 때문에 이에 이르러 이 직을 제수받게 되었다. 그러나 물의는 그것이 구차한 처사임을 비난하였다.
홍서봉(洪瑞鳳)을 이조 참의로, 김치(金緻)를 동래 부사(東萊府使)로 삼았다. 김치는 시기심과 음험한 마음을 가진 부정한 사람으로 처음 이이첨의 심복이 되었다. 뒤에 비록 이첨과 대립하였으나 남에게 버림을 받은 지 오래였다. 반정한 초기에 기국이 있다고 하여 중임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대개 김류와 친분이 있어 김류가 천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정은 자못 불쾌하게 여기었다.
심광세(沈光世)를 홍문관 부교리로 삼았다. 광세는 계축 옥사에 연루되어 10여 년 동안 남쪽 변지에 유배되어 있었다.
조희일(趙希逸)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희일은 위인이 준수하고 고매하였다. 소시부터 문한의 재질이 있었으나 다만 실없고 과장되며 단정치 못한 흠이 있었다. 정협(鄭俠)이 무고하여 끌어들여 10여 년 동안 유배되었었다.
이명한(李明漢)을 이조 좌랑으로 삼았다. 명한은 문재가 뛰어나고 또 기량도 있었는데, 앞서 혼조 때 벼슬길에 골몰하였으므로 청의(淸議)가 부족하게 여기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0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以尹昉爲右參贊。 昉爲人重厚有德量, 自少有公輔之望, 子新之尙主, 而深自斂飭, 持以淸儉, 不以姻家自居, 七臣之禍, 獨不預焉, 論者多之。 及廢母庭請之日, 適乞暇在外, 入闕肅拜, 徑歸不顧, 盈庭百僚, 皆有慙色。 兇徒遂擬以重律, 杜門郊外五六年。 至是首拜是職, 未幾旋膺大拜。 以申欽爲吏曹判書。 欽明敏端亮, 才識超詣, 文章自成一家, 夙負士望。 癸丑之獄, 以七臣被逮謫配, 至是擢拜銓長, 輿望翕然。 李德泂爲知敦寧府事。 德泂曾在昏朝, 與柳、朴親密, 且參廢母庭請, 得罪淸論。 及反正之夜, 左右欲兵之, 而確然不撓, 處變得宜, 公議以此多之。 金藎國爲平安監司。 藎國明敏有才, 而性本巧黠, 善於相機趨時。 初附永慶濁亂朝政。 光海時締結柳、朴, 且參廢母庭請, 人皆鄙之。 至是, 以曾授西藩, 頗得人心, 故有是拜, 物議譏其苟且。 洪瑞鳳爲吏曹參議, 金緻爲東萊府使。 緻以猜險不正之人, 初爲爾瞻之腹心, 後雖角立, 見棄於人久矣。 更化之初, 謂有幹局, 得受重寄, 蓋與金瑬素厚, 而瑬薦之也, 物情頗不快。 沈光世爲弘文館副校理。 光世坐癸丑獄事, 竄南徼十餘年。 趙希逸爲副修撰。 希逸爲人俊邁, 自少有文翰才而但有浮誇不端之病, 爲鄭俠所誣引, 竄謫十餘年。 李明漢爲吏曹佐郞。 明漢文才超邁, 且有器量而曾在昏朝, 浮沈名路, 淸議短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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