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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권, 인조 1년 3월 14일 갑진 10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김류 등이 박승종 등을 살릴 것을 청하고 김신국 등의 등용을 청하다

유희분(柳希奮)유희량(柳希亮)이 여러 아들을 거느리고 성 밖에서 명을 기다리자 금부(禁府)에 하옥하라 명하였다. 김류이귀가 아뢰기를,

"박승종유희분광해의 인척으로 꺼림없이 탐욕 방자하여 그 죄가 실로 큽니다. 그러나 이이첨에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첨 등이 폐모를 주장할 때 승종은 바로잡으려고 힘썼으며, 계축 옥사 때에도 이첨이 삼청동 결의란 말로 선류(善類)를 일망타진할 계책을 꾸미어 그 화가 예측할 수 없었는데, 승종이 은밀히 아뢰어 저지 하였으니, 그 공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하가 되어 불충한 것은 그 죄가 모두 균등한 것이다."

하였다. 이덕형(李德泂)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대의로 거사하신 터이라 즉위 초에는 함부로 죽임을 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악의 괴수는 의당 처형되어야 하겠으나, 그 나머지의 무리들은 혹은 과제(科第), 혹은 관작으로 유인되어 그의 꼬임에 빠져 악행을 하고 그의 그물에 걸려들어 같은 당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또 생각건대 폐군은 무도하여 스스로 천명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임금 자리에 있은 것이 16년입니다. 원컨대 성상께서는 시종을 보전하여 그 여생을 마치게 하소서. 신은 일찍이 폐주의 보살핀 바 되어 그 지위가 정헌(正憲)에 이르고 직책이 후설(喉舌)의 장(長)이 되었으나 혼조를 바로잡지 못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불충한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어찌 다시 유신(維新)의 조정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심사는 반정하는 날 내가 이미 알았다. 경은 사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직무를 보라. 개진한 일에 대해서는 내 마땅히 깊이 생각하겠다."

하였다. 김류는 아뢰기를,

"김신국(金藎國)은 재능과 국량이 상당히 있어 등용할 만합니다. 신이 일찍이 강계 부사(江界府使)가 되었을 때 신국이 평안 감사가 되었었기 때문에 익히 그의 재능을 압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재능이 이와 같다면 쓸 만하다. 그러나 신국이 자기 사택을 치장한 것이 지나치게 사치하다."

하였다. 이귀가 아뢰기를,

"이명(李溟)이 폐조 때 절의를 세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재주가 또한 아깝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그렇다면 그 형하고는 다른 것 같다."

하였다. 그 형은 곧 이충(李沖)이다. 이명이 처음 권간(權奸)을 섬기다가 그 후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염려하여 권세있는 외척에게 붙었다. 신국은 일찍이 남이공(南以恭)과 함께 국정을 문란시키고 또 폐모의 정청에 참여하였었다. 모두 사론(士論)의 버림을 받았는데, 유신의 날에 첫머리로 추천을 받으니, 물정이 그르게 여기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0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柳希奮希亮率諸子, 待命于城外, 命下禁府。 金瑬李貴啓曰: "朴承宗柳希奮, 以光海姻戚, 貪縱無忌, 罪固大矣。 然比諸爾瞻則有間矣。 爾瞻等主張廢母之時, 承宗力爲扶救, 癸丑之獄, 爾瞻三淸洞結義之說, 爲網打善類之計, 禍將不測, 而承宗密啓而沮之, 其功亦不可不念也。" 上曰: "爲臣不忠, 厥罪惟均。" 李德泂曰: "聖上以大義擧事, 卽位之初, 宜戒濫殺。 首惡渠魁, 當伏常刑, 其餘徒黨, 或誘之以科第, 啗之以官爵, 敎唆爲惡, 籠羅爲黨, 此輩何可盡誅! 仍念廢君無道, 自絶于天, 然在君位十六年矣。 願聖上, 保全終始, 以終其天年。 臣曾爲廢主所眷注, 位至正憲, 職長喉舌, 不能匡救, 以至今日, 不忠之罪, 無所逃免, 何敢復辱維新之朝!" 上曰: "卿之心事, 反正之日, 予已知之。 卿可勿辭, 盡心察職。 所陳之事, 予當深念焉。" 金瑬曰: "金藎國甚有才局可用, 臣曾忝江界府使時, 藎國爲平安監司, 故熟知其才能矣。" 上曰: "其才如此, 則可用。 但藎國治第, 過爲宏侈矣。" 李貴曰: "李溟廢朝時, 有立節之事, 其才亦可惜。" 上曰: "若然則似異於厥兄矣。" 其兄卽李冲也。 初事權奸, 厥後恐禍及已, 附托權戚。 藎國曾與南以恭, 濁亂朝政, 又參廢母庭請, 皆見棄士論, 而維新之日, 首被拔薦, 物情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0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