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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권, 인조 1년 3월 14일 갑진 2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자전에 진하할 것을 누차 청하여 자전이 허락하다

여러 대장이, 상이 먼저 백관을 거느리고 자전(慈殿)에게 진하한 뒤 백관의 진하를 받을 것을 청하자, 자전이 언서(諺書)로 폐군(廢君)의 열 가지 죄목을 들고 이어 하교하기를,

"종묘에 고유하는 의식을 아직 거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부모의 원수를 또한 처형하지 못했다. 어찌 백의로 진하를 받을 수 있겠는가. 진하하지 말라."

하였다. 상이 청하기를,

"자전께서 오랫동안 유폐 중에 계시다가 이와 같은 대경(大慶)을 만났으니, 마땅히 속히 진하하여 위로는 하늘에 계시는 조종의 영령을 위로하고 아래로는 군민 사서(軍民士庶)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합니다. 이처럼 굳이 사양하심은 부당합니다."

하였으나, 자전은 그래도 따르지 않았다. 누차 청하자 비로소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0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諸大將請上, 先率百官, 陳賀于慈殿後, 受百官賀。 慈殿以諺書, 數廢君十罪。 仍下敎曰: "非但告廟之禮, 時未擧行, 父母之讎, 亦未及誅, 豈可以白衣受賀? 其勿陳賀。" 上請曰: "慈殿久在幽廢之中, 値此大慶, 宜亟陳賀, 上以慰祖宗在天之靈, 下以答軍民士庶之望, 不宜如是固讓。" 慈殿猶不從, 累請乃許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0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