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정초본] 170권, 광해 13년 10월 5일 임신 2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나례청 희자에게 미포를 보내주라는 하교를 시행하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나례청(儺禮廳) 희자(戲子)들에게 미포를 보내주도록 하교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째서 회계하지 않는가?"
하자, 호조가 아뢰기를,
"좌우 나례청에서 희자들의 이름과 인원수를 이제서야 적어 공문으로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3백 60명에게 전례대로 면포 각 1필씩을 마련하여 줄 것입니다."
하니, 그렇게 하라고 전교하였다.
- 【정족산사고본】 38책 17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3책 409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풍속-풍속(風俗)
○傳曰: "戲子等米布給送事, 下敎已久, 而何無回啓乎?" 戶曹啓曰: "左右儺禮廳戲子等名數開錄, 今始移文。 故三百六十名, 依前例綿布各一疋磨鍊題給。" 傳曰: "允。"
- 【정족산사고본】 38책 17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3책 409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