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적 허균·하인준·현응민·우경방·김윤황을 저자거리에서 정형하다
역적 허균(許筠)·하인준(河仁浚)·현응민(玄應旻)·우경방(禹慶邦)·김윤황(金胤黃)을 서쪽 저자거리에서 정형하였는데, 그때 백관에게 명하여 차례대로 서게 하였다. 【허균은 단지 기준격의 전후 소 중에 나타난 흉모의 곡절과, 김윤황을 사주하여 흉격을 화살에 매어 경운궁 가운데 던지게 한 것과, 남대문의 흉방에 대해서 하인준이 허균이 했다고 이른 것, 몰래 승도들을 모아 난을 일으키려고 모의한 것, 산에 올라가 밤에 소리쳐서 도성의 백성들을 협박하여 나가게 한 것, 유구(琉球)의 군대가 원수를 갚으러 와서 섬에 숨어있다고 한 설 등이 모두 허균이 한 것이라고 전후의 흉모에 대해 윤황과 하인준이 일일이 승복한 죄인데, 허균은 아직 승복하지 않았으므로 결안할 수 없다면서 붓을 던지고 서명하지 않으니, 좌우의 사람들이 핍박하여 서명케 하였다. ○적 하인준은 흉방에 동참한 죄이다. ○적 현응민은 역적 균의 이목과 복심이 되어 밤낮으로 함께 거처하면서 무릇 그가 행하는 일은 참여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과 남대문의 흉방을 응민이 썼고 산에 올라 밤에 소리친 것을 응민이 하였다는 설이 허균의 첩인 추섬(秋蟾)의 공초에서 나온 죄이다. ○적 우경방은 군목에 같은 당인의 성명을 나열해 쓰고 또 결사 맹문(結死盟文)을 지어 한보길 등과 죽음을 각오한 교유를 맺었다는 것과, 은밀히 흉계를 꾸밈에 있어 적 허균의 지휘를 받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것, 또 더욱 흉참한 갑자(甲子)를 나무에 새기는 등 역모에 동참한 죄이다. ○적 김윤황은 허균의 지시와 사주를 듣고 흉계를 이루려고 흉격을 화살에 싸서 경운궁 안에 던져 넣은 죄이다.】 연좌와 적몰, 집을 부수고 못을 파는 일, 그 지역의 수령을 파직하는 일, 그 읍호를 강등하였다. 【기자헌은 허균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예로부터 형신도 하지 않고 결안도 받지 않은 채 단지 공초만 받고 사형으로 나간 죄인은 없었으니 훗날 반드시 이론이 있을 것이다." 했다고 한다.】
- 【정족산사고본】 31책 13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3책 151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逆賊許筠ㆍ河仁浚ㆍ玄應旻ㆍ禹慶邦ㆍ金胤黃, 正刑于西市, 命百官序立。 【許筠初不刑訊, 不捧結案, 只擧俊格前後疏中, 兇謀曲折及敎誘金胤黃, 以兇檄約矢, 投於慶運宮中, 南大門兇榜, 仁浚謂筠爲之, 潛聚僧徒, 謀爲作亂, 登山夜呼, 脅出都民, 琉球復讎之兵, 來藏海岳之說, 皆筠爲之, 前後兇謀, 胤黃ㆍ仁浚, 箇箇承服罪, 筠以未承服, 不可爲結案, 擲筆不押, 左右迫令着之。 ○賊仁浚, 同參兇榜罪。 ○賊應旻, 爲賊筠耳目腹心, 晝夜同處, 凡其行事, 無不參知, 南大門兇榜, 應旻書之, 登山夜呼, 應旻爲之之說, 出於筠妾秋蟾之招罪。 ○賊慶邦, 軍目列書同黨姓名, 又爲結死盟文, 與韓輔吉等, 結爲死交, 陰謀兇計, 莫非賊筠指揮, 甲子刻木, 尤甚兇慘, 同參逆謀罪。 ○賊胤黃, 聽筠指嗾, 圖逞兇計, 以兇檄裹矢, 投于慶運宮中罪。】 緣坐籍沒, 破家瀦澤, 罷其守令, 降其邑號。 【奇自獻聞筠死曰: "自古無不刑訊不結案, 直捧招, 就刑之罪人, 他日必有異論。" 云。】
- 【정족산사고본】 31책 13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3책 151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