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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정초본] 122권, 광해 9년 12월 16일 정미 2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합사가 연계하여 이항복의 위리 안치를 청하니 귀양보내라고 하다

합사가 연계하기를,

"이항복은 뜻을 펴지 못하여 임금을 원망하고 있는 자로서, 기회를 틈타 역적을 편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감히 헌의한 내용 중에 이론을 제기하여 엇갈린 논의가 더욱 격렬하게 일어나 국시가 정해지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그의 죄는 실로 종묘 사직에 관계되며 말씨가 고약스럽기는 기자헌보다도 더 심합니다. 그렇다면 기자헌은 이미 귀양을 보냈는데 이항복만 어찌 중도에 부처하는 정도에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청컨대 어렵게 여기지 말으시고 속히 절도(絶島)에다 위리 안치하소서."

하니, 먼곳으로 귀양보내라고 답하였다.


  • 【정족산사고본】 27책 12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67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兩司合司連啓曰: "李恒福以失志怨上之人, 逞乘機右袒之計, 敢於獻議中, 倡起異論, 使橫議益激, 國是靡定, 其罪實關宗社, 而言辭之悖慢, 甚於自獻自獻旣已被竄, 則恒福豈可止於付處哉? 請勿留難, 亟命絶島圍籬安置。" 答曰: "遠竄。"


  • 【정족산사고본】 27책 12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67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