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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정초본] 120권, 광해 9년 10월 30일 신유 1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존호를 올리는 대례의 거행과 전국에 반포한 교서

영의정 기자헌 이하가 옥책과 인보을 받들고 가서 서륜입기 명성광렬(敘倫立紀明誠光烈)이라는 【세 가지 무고를 변론하여 해명하였기 때문이다.】 존호(尊號)를 추가하여 올렸다. 앞서 올린 존호인 체천흥운 준덕홍공(體天興運俊德弘功), 【임자년 10월에 올렸는데 임진 왜란 때 나라를 다시 일으킨 공로이다.】 신성영숙 흠문인무(神聖英肅欽文仁武) 【병진년 10월에 올렸는데 임해(臨海)·영창(永昌)·진릉(晉陵)·능창(綾昌)을 죽인 공로이다.】 이번에 더 올린 것을 합하면 모두 24자이다. 【무오년 9월에 종묘사직을 받들어 모신 공로에 대해, 민인백(閔仁伯)의 상소로 인하여, 융봉현보 무정중희(隆奉顯保懋定重熙)라는 존호를 더 올렸고, 경신년 4월에는 허균(許筠)을 주벌한 공으로 예철장의 장헌순정(睿哲莊毅章憲順靖)이라는 존호를 더 올렸으므로 모두 합하면 40자이다. 그후 또 황제의 칙서가 내려온 것으로 인하여 건의수정 창도숭업(建義守正彰道崇業)이란 호를 더 올렸다.】 왕이 정전(正殿)에 나가서 받으니, 왕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축하를 올렸다. 전국에 교서를 반포하여, 잡범으로서 사형죄 이하를 사면하고, 백관에게 품계를 올려주되, 더 올라갈 품계가 없는 자에게는 대신 올려주었다. 그 교서는 다음과 같다.

"어찌 능히 효도를 했다고 하겠는가마는 마지못해 큰 칭호를 받았으니, 다같이 새로운 길로 나가기 위해 대사령을 선포하노라. 큰 경사를 함께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바이다.

멀리 생각건대, 선왕이신 태조(太祖)께서 교활한 참소와 추악한 비방을 받았었다. 왕실 계보가 잘못되었으니 비록 《회전(會典)》을 반포하였으나, 떠도는 허튼소리를 여러 책에 함부로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더구나 왜적을 불러다가 땅을 회복하려했다고 하였으니 하늘에 사무친 원한을 어찌 견딜 수 있었겠는가. 교묘한 비방이라 해명하기 어려웠으니, 언제나 내가 통찰하기를 바래었고, 나쁜 이름이 씻어지지 않았으니 큰 수치를 어찌 잊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황제께 호소하는 글을 올린 결과 원통한 심정을 알아주는 은혜를 특별히 입었다. 사사로운 책이 수정되어 깊이 보관한 큰 책을 빛내었고, 완성된 글을 널리 반포하여 먼 나라에도 다같이 보도록 하였다.

황제의 지시로 은혜를 베풀어 돌아간 아버지의 큰 공적을 찬양하였고, 옥책을 빛나게 마련하여 성대한 의식을 대비에게 올렸다. 윤리가 바루어지니 나라의 기강이 서고, 백성들이 소생하여 마침내 짐승이 되는 것을 면하게 되었다. 이것은 실로 신령이 은연중 도와준 것이니, 어찌 황제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는가. 덕이 없는데도 이름을 얻었으므로 자신을 돌이켜볼 때 부끄러우니, 더욱 겸손히 경계를 더하여 사람들의 기대에 보답하면서 분수에 넘는 일을 조심하겠다.

이제 옥책을 와서 진열하였으니, 어떻게 대사령을 내리지 않겠는가. 아, 두터운 무고를 바로잡았으니 평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며, 지극한 혜택이 널리 미쳤으니 큰 은혜를 다른 날에 보답하리라. 이에 이렇게 교서를 내리는 바이니, 잘 알았을 줄로 믿는다."


  • 【정족산사고본】 26책 12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63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어문학-문학(文學)

○辛酉/領議政奇自獻以下陪冊寶加上尊號曰:

"叙倫立紀明誠光烈 【以辨三誣也。】 竝前上號體天興運俊德弘功 【壬子十月, 以壬辰中興之功也。】 神聖英肅欽文仁武 【丙辰十月, 殺臨海、永昌、晋陵、綾昌之功也。】 及今加上幷二十四字。 【戊午九月, 以奉陪廟社之功, 因閔仁伯疏, 加上 隆奉顯保懋定重熙, 庚申四月, 以誅許筠之功, 復加睿哲莊毅章憲順靖, 共四十字。 其後又因降勑, 加上建義守正彰道崇業之號。】 王御正殿以受之, 王世子率百官陳賀。 頒敎八方, 赦雜犯死罪以下, 加百官資, 資窮者代加。 其敎曰: "安能爲孝, 勉循鴻號之加, 咸與維新, 誕擧雞章之告。 宜同鉅慶, 用悅輿情。 緬惟, 太祖先王被此巧讒醜詆。 周宗正謬, 雖《會典》之寵頒, 燕說傳訛, 奈群書之妄錄? 矧謂招而復地, 詎堪抱痛而通天? 善毁難明, 洞察常期於朕堲, 惡名未滌, 深羞敢弛於汝忘? 肆敷叫闔之控辭, 特荷覆盆之委照。 私編刊削, 煥石室之大書; 成案播騰, 快綿區之共見。 芝綸布渥, 奬茂烈於寧人; 玉牒蜚英, 薦縟儀於重幄。 彝倫克敘, 賴扶植其綱常; 民物昭蘇, 免率歸於禽獸。 寔是神靈之默佑, 豈非皇上之殊恩? 無德得名, 顧眇躬而慙實, 益謙加戒, 塞衆望而畏盈。 玆當顯冊之來陳, 盍效活滌之揭示? 於戲! 厚誣直辨, 畢素願於此生, 至澤旁流, 答洪私於他日, 故玆敎示, 想宜知悉。

光海君日記卷第一百二十


  • 【정족산사고본】 26책 12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63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