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정초본] 66권, 광해 5년 5월 18일 을해 4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사간원이 김상용·정사호의 파직과 법궁으로 거처를 옮길 것을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부호군 김상용의 첩은 바로 역적 김경손·김평손의 누이 동생입니다. 경손 등이 이미 정형(正刑)에 처해진 이상 상용이 직명(職名)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는 결코 없는 일입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따랐다. 또 아뢰기를,
"평양 감사 정사호(鄭賜湖)의 이름이 일단 적의 입에서 나온 이상 하루라도 방면(方面)의 직책을 그대로 띠게 해서는 안 되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고, 또 법궁(法宮)으로 거처를 옮길 것을 계청하였는데, 따르지 않았다.
- 【정족산사고본】 16책 66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18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가족(家族)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