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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정초본] 50권, 광해 4년 2월 22일 정해 3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김직재·김백함·황보신을 거열형에 처하고, 김효재·송상인을 국문하다

김직재(金直哉)·김백함(金百緘)·황보신(皇甫信)을 거열형(車裂刑)에 처하였다. 김효재(金孝哉)가 공초하였는데,

"제가 형 직재를 본 것은 이미 3년이 되었으며 지난번에도 한번 만나보고는 즉시 돌아왔습니다. 또 양쪽 귀가 다 먹어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병신으로 지목하여 작은 일도 더불어 상의하지 않는데 하물며 역모 같은 큰 일이겠습니까. 비록 죽는다고 하더라도 감히 거짓 자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왕이 엄하게 형문하라 명하여 한 차례 형문을 가했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송상인(宋象仁)은 공초하기를,

"저는 직재와 이성(異姓) 사촌간입니다. 직재는 죄를 받아 폐고(廢錮)된 사람이지만 이몸과는 골육의 의리가 있기 때문에 상경할 때는 간혹 한 번씩 상면했습니다. 언젠가 황보신직재의 첩에서 난 딸을 몰래 간통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몹시 미워하여 일찍이 김백함 등에게 말하기를 ‘그놈은 가증스러운 놈이다. 내가 만나기만 하면 기필코 정강이에 몽둥이 찜질을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들으니 황보신이 그 말을 듣고는 자못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황보신이 필시 이것을 혐의하여 멋대로 말을 꾸며댄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놈의 역모를 들었다면 백함 등이 승복한 공초 내용에는 어찌하여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송상현(宋象賢)의 동생으로 4대를 과거에 올라 언제나 충성을 다할 생각만 하여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측한 오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아뢸 말씀이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하옥시켰다.


  • 【정족산사고본】 12책 50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2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轘金直哉金百緘皇甫信。 捧金孝哉招, 供云: "身見兄直哉, 已三年, 向者一見卽歸。 且兩耳俱聾, 一家皆以病人目之, 小事且不與相議, 況謀逆大事乎? 雖死, 不敢誣服。" 王命嚴刑, 刑問一次不服。 捧宋象仁招, 供云: "身是直哉異姓四寸弟也。 直哉罪廢之人, 而身以骨肉之義, 上京時或一番相見。 嘗聞皇甫信潛奸直哉妾女, 身每痛嫉, 嘗語百緘等曰: ‘此漢可憎, 吾見必杖其脛。’ 其後聞, 聞此言, 頗畏懼云。 必因此嫌, 搆亂言。 身若聞此漢之謀, 則百緘等就服招辭, 豈不顯出乎? 身以象賢之弟, 四世登科, 常以盡忠爲心, 庶不墜家聲。 而今陷不測之名, 更無所達。" 仍下獄。


  • 【정족산사고본】 12책 50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2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