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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정초본] 50권, 광해 4년 2월 12일 정축 1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사간원에서 임진년에 죄없는 인명을 많이 해친 성천 부사 우복룡의 치죄를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성천 부사(成川府使) 우복룡(禹伏龍)은 전일 용궁 현감(龍宮縣監)으로 있으면서 임진년 변란 때에 죄없는 사람을 많이 죽여 죄악이 가득 차고 원망이 쌓였는데 형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작을 보존하고 있어서 남방 사람들이 통탄해 하지 않는 이가 없고 심지어 전기를 지어 그 죄악을 드러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다시 목민관으로 삼을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체직시키라고 답하였다.


  • 【정족산사고본】 12책 5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1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丁丑/司諫院啓曰: "成川府使禹伏龍, 前爲龍宮縣監時, 因壬辰變亂, 多殺無辜, 罪盈怨積。 而非但得免刑章, 尙保官爵, 南方之人莫不痛惋, 至有作傳記以彰其罪惡。 如此之人不可復爲臨民之官, 請命罷職。" 答曰: "遞差。"


  • 【정족산사고본】 12책 5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1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