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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정초본]39권, 광해 3년 3월 22일 임술 2번째기사 1611년 명 만력(萬曆) 39년

사헌부에서 임숙영의 용납과 남포 현감 이서의 포학을 논하니 이서를 파직하게 하다

사헌부가 연계하여 임숙영을 방목에서 삭제하라고 한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고, 또 아뢰기를,

"남포 현감(藍浦縣監) 이서(李曙)가 부임한 처음부터 형벌을 씀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온 지경의 백성이 모두 놀라 뿔뿔이 흩어질 지경입니다. 또 경내에 한 평민인 과부가 있는데 재물과 미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저봉고(私儲封庫)를 칭탁하고 자주 그 집에 왕래하다 마침내 서로 간통하였으니, 단지 한 읍에서 멸시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나는 나그네들도 듣고는 역시 통분해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도 관직에 있을 수 없으니, 파직하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하유하였다. 허락하지 않는다. 이서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정족산사고본】 10책 39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61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司憲府連啓請收任叔英削科之命, 又啓: "藍浦縣監李曙, 自赴任之初, 用刑過酷, 一境之民, 皆將駭散。 且境內有一喪夫常女, 稍稱有財與色。 托稱私儲封庫, 屢往其家, 遂與相奸, 非徒取侮於一邑, 行旅聞之, 亦莫不痛惋。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命罷職。" 答曰: "已諭。 不允。 李曙事, 依啓。"


    • 【정족산사고본】 10책 39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61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