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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정초본] 31권, 광해 2년 7월 11일 갑인 4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대신들과 의논하여 중국 사신에게 회답의 예물을 더주도록 하다

영상 이덕형이 의논드리기를,

"사신 유용이 왔을 때, 대경례(大慶禮)에서 증정한 수량 곧 회례(回禮) 수천 냥에 대하여 저 자가 반드시 훤히 알고 있을 테니 참작하여 수량을 더 보태어 주어 그의 마음을 위로시키는 일은 결국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였고, 좌상 이항복은 의논드리기를,

"주인의 뜻은 날로 더 소극적인데 손님의 요구는 날로 더 적극적입니다. 호조에서 준비한 것이 본래 3만 냥이었는데, 서울에 들어온 지 수일 만에 과반수를 소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며칠을 체류할지 알 수 없으며, 아직 포장을 풀지 않은 짐도 60개나 되니 좋은 폐백이 또한 얼마나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상례에 따라 응한다면 계속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곤란을 받는 것이 매우 많게 될 것입니다. 지금에 세 가지 방안을 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삼전(三殿)의 폐백을 다 갖다가 놓고 사신에게 전하기를 ‘소방(小邦)이 전쟁을 겪은 나머지 물자가 고갈되었고 상인들도 끊어졌습니다. 지금, 예는 가볍고 폐백은 중하여 뜻에 맞게 보답할 수 없으며, 온 나라를 털어 빈관(賓館)의 요청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감히 뜻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물건은 그대로 돌려보내 노자(路資)에 보태도록 합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예물을 올려 조그만 성의나마 표합니다.’고 하고서 약간의 은을 딸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전년에 사신 유용이 진상한 단금옥폐(段錦玉幣)가 궁중에 많이 있을 테니, 지금 사신이 보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단금에는 단금으로 옥폐에는 옥폐로 동등한 수치를 맞추고 그 에 약간의 은을 추가하여 보낸다면 반드시 저들도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 셋째는, 역관을 시켜 말을 만들어 전하기를 ‘본국의 설관(舌官)이 내국과 다름없이 중국을 왕래하여, 중국에서 통용되는 물품값을 모두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보낸 폐백의 원가가 3백 냥이기 때문에 갑절인 6백 냥으로 갚았고, 원가가 4백 냥이기 때문에 갑절인 8백 냥으로 갚았습니다.’고 하여 마치 시장에서 매입할 때 값을 계산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리고 사신 유용이 왔을 때의 전례를 인용하여 그 실상을 분명히 분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지금 1만 냥을 보냈다가 나중에 이보다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충족시키겠습니까. 백성을 해치고 국가를 병들게 함이 분명히 여기에서 기인될 테니, 변례(變例)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고, 우상 심희수는 의논드리기를,

"1, 2천 냥의 은을 더 준다면 혹시 그의 마음을 조금 위로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골짜기와 같은 욕심은 실로 만족함이 없겠지만 저 자의 말에도 반드시 여지(餘地)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좌상의 논의가 좋겠다. 그러나 큰 사고를 일으킬까 염려되니 지금은 우선 영상의 논의에 따라 시행하여 그의 의도를 시험하라. 또한 한편으로 은을 준비하여 마무리지을 방법에 대비하라."

하였다.


  • 【정족산사고본】 7책 3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550면
  •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

○領相李德馨議: ‘劉使時大慶禮贈給數, 乃回禮累千兩, 彼必昭知矣, 參酌加數, 以慰其心, 終不可已。" 左相李恒福議: "主意日倦, 客求日勤。 度支所, 元是三萬金, 而入京數日, 所費過半。 前頭留日, 又不知其幾許, 未解包者, 亦且六十, 好幣之來, 又不知其幾許。 若循常守故而應之, 非徒不繼, 受困多矣。 今有三計, 第一, 盡將三殿之幣, 致命于天使曰: ‘小邦兵火之餘, 府庫竭矣, 商旅絶矣。 今禮輕而幣重, 無以稱報, 雖擧國以聽於賓館, 有不得繼焉。 敢領情而完璧, 以資行李。 且以不腆菲儀, 別致下情。’ 因以若干銀子, 隨以呈納。 第二, 前年劉使進上段錦玉幣, 內間必多有之, 今將天使所送, 量我所有, 以段代段, 以玉代玉, 務相準直, 加送若干銀子, 則必彼無辭。 第三, 令譯官措辭曰: ‘本國舌人往來, 天朝無異內服, 天朝價直, 無不詳知, 來幣本直三百兩, 故倍償六百, 本直四百, 故倍償八百。’ 若市買計價之爲者。 且引劉使時例, 明辨其實爲宜。 不然而今送萬兩, 後有大於此, 將何以足之? 傷民病國, 決在於此, 不得不以變例處之。" 右相沈喜壽議: "若加給一二千銀子, 則或有慰其心之理。 溪壑之慾, 固爲無厭, 而彼之發言, 亦必有餘地之設矣。" 傳曰: "左相之論好矣, 而第恐激生大變, 今姑依領相議施行, 以試其意。 且一邊措備銀子, 以爲結末之地。"


  • 【정족산사고본】 7책 3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550면
  •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