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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87권, 광해 15년 3월 14일 갑진 3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광해의 궁인들을 법에 의해 주벌하다

광해의 궁인들을 법에 의해 주벌하였다. 【반정이 일어난 날 정 소용(鄭昭容)은 자살하였고, 윤씨(尹氏)는 음행을 저질렀으므로 사형을 내렸으며, 그 외의 궁인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유배시키고 어떤 사람은 방면시켰다. 그리고 광해에게 악한 짓을 하도록 권유한 궁녀와 자신이 저주(咀呪) 행위를 하고서 대비가 했다고 거짓으로 말한 갑이(甲伊)·은덕(銀德)·중환(仲還)·경춘(景春)·천복(天福)·업난(業難) 등에 대해서는 형신(刑訊)을 하거나 목을 베었다. 】


  • 【태백산사고본】 64책 64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98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按誅光海宮人。 【反正日鄭昭容自殺, 尹氏以穢行賜死, 其餘或謫或放。 凡宮女縱臾光海, 自作咀呪, 誣指大妃者, 甲伊銀德仲還景春天福業難等, 或刑訊或誅之。】


    • 【태백산사고본】 64책 64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98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