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공천을 뺏으려 한 김홍건을 논죄하다
"삼가 지난 밤에 내리신 전교를 보건대 매우 미안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생각건대 대간의 직임은 바로 이목과 같은 것인데 어찌 사사로운 일을 자행하고서 자신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일에 있어 김홍건(金弘建)이 몰래 청탁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애초에 신들이 듣지 못한 것이고, 궁노(宮奴)를 잡아 가둔 것도 동료가 모두 모여 의논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장관이 이미 이 일로 피혐하였으니 신들은 인혐해서는 안 되나, 살펴 처리하라는 분부가 계셨으니 하루도 직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조리하고 계시는 상황에 피혐하게 되었으니 신들의 죄가 이에 이르러 많습니다.〉 체척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거짓 행위를 금지하고 풍속을 바로 잡는 것이 법관의 임무이다. 그런데 남의 청탁을 받고 공천(公賤)을 뺏으려고 하여 이졸(吏卒)을 풀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들어와서 기탄없이 잡아갔으니 이것이 과연 법관의 임무이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는데,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이때 김상궁(金尙宮)의 조카 사위인 정몽필(鄭夢弼)은 바로 아전의 자식이었는데 권력을 믿고 기세를 부려 길가는 사람들이 모두 눈을 흘겼다. 그는 명례궁(明禮宮)의 본궁에 사옥(私獄)을 설치해 놓고 남의 노비를 빼앗고는 그 주인을 잡아 가두고 혹독한 매질을 가하여 노비문권을 바친 뒤에야 풀어주었다. 조경(趙絅)은 학덕을 수양한 청백한 선비였는데, 배반한 종의 무함으로 대낮에 도시 한복판에서 포박하여 사옥에 가두자 길가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대간 남근이 이 말을 듣고 같이 악한 짓을 한 자를 잡아 가두었다. 김홍건은 조경의 동서였는데, 상이 그가 몰래 청탁한 것이라고 지목하여 이러한 하교가 있었던 것이다. 몽필이 궁중을 출입하는 데 있어 제멋대로 행동하며 기탄없이 하고 추악한 소문이 퍼지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재신(宰臣) 이하 이익을 탐내며 염치가 없는 이병(李覮)과 같은 무리는 어두운 밤에 그의 집에 찾아가서 팔을 잡고 술에 취해 농담을 하며 서로 말을 놓고 지내는 친구가 되었다. 그의 죄악이 극도에 이르러 반정이 일어났을 때 참형을 받았다. 】
- 【태백산사고본】 64책 6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89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執義鄭道、掌令李時楨啓曰: "伏覩去夜傳敎, 辭極未安。 顧惟臺諫, 職是耳目, 安有恣行私事而能盡其責之理乎? 今者令金弘建旣云潛囑, 則初非臣等之所聞, 捉囚宮奴亦不出完席, 而(長)官旣以此自避, 則臣等所不當引嫌, 而第有察處之敎, 不可一日在職, (來避於靜攝之中, 臣等罪戾至此多矣)。 請命遞斥。" 答曰: "禁濫僞、正風俗, 法官之任也。 受人請囑, 欲奪公賤, 縱其吏卒, 突入不敢入之處, 捉去無忌者, 其果法官之任乎? 勿辭。 退待, 物論。" 【時金尙宮姪女夫鄭夢弼, 乃吏胥之子, 怙權用事, 道路側目。 作私獄于明禮本宮, 奪人臧獲, 仍囚本主, 喫受千幸毒楚備至, 現納本券後放之。 趙絅, 淸修之士也, 爲叛奴所構, 白晝都市中, 捽致面縛, 囚于私獄, 道路驚駭。 (金弘建其族也。) 南瑾 (臺諫)聞之, 捉囚同惡者。 金弘建, 絅之妻兄也。 王指爲潛囑, 有此下敎。 夢弼出入宮禁, 肆然無忌, 至有醜言。 宰臣以下, 嗜利無恥, 如李覮輩, 昏夜造門, 把臂醉謔, 作爲平交, 惡盈罪極, 反正時伏誅。】
- 【태백산사고본】 64책 6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89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