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82권, 광해 14년 10월 1일 계해 2번째기사 1622년 명 천계(天啓) 2년

옥에 갇힌 왕 순무와 양 경략을 신원케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왕 순무(王巡撫)023)광녕(廣寧)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요양(遼陽)이 함락되었으므로 그가 또다시 죄를 지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바다 건너 멀리 편지를 보내어 모장(毛將)에게 신구해 주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으니 그의 정상이 가엾습니다. 우리 나라가 한 통의 글을 써서 인편에 보내어 그를 신구해 줄 경우 모장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왕 순무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며 천하 사람들도 우리 나라를 충후하다고 할 것입니다. 승문원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말을 만들어 한 통의 주본(奏本)을 잘 짓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양 경략(楊經略)024) 은 우리 나라에 큰 공이 있고 중국 관원 중에도 그를 신구해 주기를 청한 사람이 있었는데, 본사(本司)가 그 일을 저지했었다. 유독 왕 순무에 대해서만 진주하여 변핵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하다. 해야겠다면 양 경략도 아울러 신원하도록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왕 순무를 신원하는 일에 대해〉 복계하자, 답하기를,

"그렇다면 양 경략의 억울한 정상에 대해서 ‘당초에 진주하려고 하였으나 황공하여 감히 하지 못했다.’는 사연을 주본에 같이 써넣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6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77면
  • 【분류】
    외교-명(明)

  • [註 023]
    왕 순무(王巡撫) : 왕화정(王化貞).
  • [註 024]
    양 경략(楊經略) : 양호(楊鎬).

○備邊司啓曰: "王巡撫來鎭廣寧, 爲日不久, 而遼陽已陷, 廣寧又沒, 被罪在監。 飛書越海, 求救毛將, 其情可悲。 我國構一書, 因便理, 則可以慰毛將之心、解巡撫之冤, 天下之人, 亦必曰朝鮮忠厚。 令承文院斟酌下語, 善構一奏, 宜當。" 傳曰: "但楊經略有大功於我國, 官亦有請救者, 而本司曾已防之。 獨於王巡撫, 陳奏分疏, 未知何如。 無已則楊經略, 竝爲伸冤。" ○備邊司(以王巡撫, 伸寃事, 仍前意)覆啓申前請。 答曰: "然則之冤狀, ‘當初欲爲陳奏, 而惶恐不敢’之意, 竝入於措辭, 似當。"


  • 【태백산사고본】 63책 6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77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