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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78권, 광해 14년 6월 20일 갑신 2번째기사 1622년 명 천계(天啓) 2년

사헌부가 금리와 그의 처를 잡아다 형벌을 가한 경평군 이륵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여러 해 전부터 나라의 기강이 쓸어버린 듯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금리(禁吏)가 금령을 어긴 사람을 체포하였는데, 경평군(慶平君) 이륵(李玏)이 금리와 그의 처를 잡아다가 무리한 형벌을 크게 가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니,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법사의 위신이 이로부터 여지없이 떨어졌으니 경평군 을 파직하라고 〈빨리 명하소서.〉"

하니,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61권 9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5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司憲府啓曰: "年來國綱掃如, 人不畏法, 頃者禁吏, 捉犯禁者慶平君 , 捕致禁吏及妻, 大張無理之刑, 極其慘酷, 幾至殞命。 法司風稜, 從此板蕩, 請慶平君 (亟命)罷職。" 答曰: "徐當發落。"


  • 【태백산사고본】 61책 61권 9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5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