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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77권, 광해 14년 5월 14일 기유 3번째기사 1622년 명 천계(天啓) 2년

성절사 이현영이 중국 행장의 안전을 위해 무기, 군관을 요청하다

〈성절사(聖節使) 이현영(李顯英)이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이 성절사의 명을 받고 제반 행장을 준비함에 있어 아득하니 두서가 없는데, 배표(拜表)할 날이 이미 박두했습니다. 다만 유사(有司)가 속히 정돈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가운데에 진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군국(軍國)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답변하기 어렵고, 모장이 터무니없는 말로 허풍친 것에 대해서도 뜻밖에 변론해 밝혀야 할 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에 응답할 말을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알려주게 하고, 일에 익숙한 이문 학관(吏文學官)과 사자관(寫字官)을 한 명씩 더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노자와 별인정(別人情) 등의 물품도 진위사(陳慰使) 권진기(權盡己)의 전례에 따라 마련해야겠습니다. 동지(冬至)와 성절(聖節) 두 사행의 방물(方物)이 이미 매우 많은데, 지금 듣건대, 3차 사은 문서(謝恩文書)도 이번 사행편에 부쳐 보낸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각기 방물이 있어 배에 싣거나, 육로에서 수레에 실어 운반하거나, 밤낮으로 맡아서 지키는 일을 결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지키는 통사(通事)를 아울러 차출해야 하고, 사무에 밝은 역관도 더 데리고 가서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방물을 육지에 내린 뒤에 노새를 부리는 가격도 해조로 하여금 일일이 제급(題給)하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은 적의 세력이 한창 성해서 수로(水路)를 차단하리라는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배에서의 방비를 착실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활·화살·화약·조총(鳥銃) 및 각종의 화기(火器)를 정밀하게 만든 것으로 특별히 가려 많이 가져가서 뜻밖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군관(軍官)은 정원 외에 출신(出身)·금군(禁軍)·조관(朝官)을 막론하고 날래고 건장한 자를 특별히 가려서 데리고 가야 하며, 포수 등도 등극사(登極使)의 예에 따라 데리고 가야 합니다. 수로의 성패는 전적으로 배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사(整理使)가 보낸 것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삼가 생각건대 주사청(舟師廳)의 배는 당초에 변방의 신하가 국가가 위급할 때에 쓰기 위해 마음을 다해 정밀하게 만든 것이니, 그것이 견고하고 치밀하며 편리한 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들으니, 30여 척을 감군이 사용하는 데 보내려고 이미 골라 놓았다 하니, 그 가운데 2, 3척을 아주 잘 가려서 우선 평안도에 보내 정박시켰다가 다시 또 가려서 신들이 타고 있던 배와 교체하도록 한다면 거의 별탈없이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일단 요광(遼廣)을 잃게 되자 육로가 막혀 2백 년 동안 예물을 바치며 섬겨오던 의례가 오늘에 장차 끊어지게 되었다. 다행히 바닷길이 열려 배가 다시 통하게 되었으나, 박이서(朴彛叙)와 유간(柳澗) 등이 끝내 바다에 빠져 죽어 버리고 말았다. 그 뒤로는 바닷길을 통해 경사(京師)에 가게 된 사람은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체직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현영(李顯英)은 가장 늦게 명을 받고도 조금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으니, 인군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몸을 바치려는 그의 마음은 오윤겸(吳允謙)에게도 조금도 부끄러운 점이 없었다. 선유가 말하기를 "신하가 되어서는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한다." 하였는데, 아마 이현영을 이른 것인 듯하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61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45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 / 교통-수운(水運) / 군사-군기(軍器) / 역사-편사(編史)

(聖節使李顯英啓曰: "臣叨承賀節之命, 凡干行李杳, 無頭緖, 而拜表已迫, 只仰有司速爲整頓而已。 其中有不得不陳達者, 軍國事機, 固難酬答, 而毛將譸張, 亦不無意外辨覈之事。 其所應對之辭, 請令廟堂商確指授, 事知吏文學官、寫字官, 各一員竝爲帶去。 如盤纏、別人情等物, 亦依陳慰使權盡己之例磨鍊。 冬至、聖節兩行方物, 已爲浩多, 今聞三度謝恩文書, 亦爲順付。 各有方物, 舡上裝載, 陸路馱運, 晝夜守直之事, 決非一人所能堪。 當押物通事, 竝當差出, 解事譯官, 加數帶去, 俾無見失之弊。 方物下陸後, 雇騾之價, 亦令該曹一一題給。 且今賊勢漸熾, 水路把截之患, 不言可知。 舡上防備, 不可不着實爲之, 弓箭、火藥、鳥銃及各樣火器別擇精理者, 多數齎去, 以備不虞, 數外軍官, 勿論出身、禁軍、朝官, 擇其驍健, 及砲手等, 依登極使例帶去。 水路成敗, 專靠於船隻。 整理使所送, 未知如何, @(以)而第念舟師廳船隻, 當初邊臣, 爲國家緩急之用, 盡心精造, 其爲堅緻便利可知。 今聞三十餘隻, 應副監軍調用, 業已抽出, 其中極擇二三隻, 爲先回泊於平安道, 與臣等所騎船隻揀擇替換, 庶有利涉之望。" 傳曰: "依啓。")(

史臣曰: "一自失守, 旱路梗塞, 二百年玉帛之儀, 將泯絶於今日。 幸而海路旣開, 舟車復通, 而朴彛叙柳澗等, 終爲渰死。 自此之後, 水路赴京人, 百般圖遞。 而李顯英最晩受命, 略不憂懼, 其忠君許國之心, 亦何愧於吳允謙乎? 先儒曰: ‘欲爲臣, 盡臣道。’ 其顯英之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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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산사고본】 61책 61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45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 / 교통-수운(水運) / 군사-군기(軍器)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