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 대군이 역모 꾀한다고 고한 박응서를 보방하고 이전의 관직 복귀시키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보방(保放)한 죄인은 박응서(朴應犀) 외에는 빠짐없이 서계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속죄(贖罪)할 만한 죄인은 대신들과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그리고 박응서는 변을 고한 사람이다. 보방한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아직까지 처치하지 않았으니, 매우 타당하지 않다. 방송(放送)한 뒤 그가 전에 가지고 있던 관직을 제수하여 그의 공에 대해 상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응서는 몇 명의 무뢰배들과 결탁하여 방랑 생활을 하며 영남의 바닷가를 돌아다니다가 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죽였다. 그 일이 발각되어 체포되자 감히 목숨을 부지할 계책을 내어 옥중에서 상소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연흥 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이 모반을 꾸며 영창 대군(永昌大君)을 세우려 하고 있다.’고 하며, 있지도 않은 극도로 흉악하고 참혹한 말을 날조함으로써 왕의 뜻에 맞추고 시의(時議)에 붙좇아 마침내 큰 옥사를 이루어서 선류(善類)들을 남김없이 죽이고 간흉들의 기세를 더 돋우어 주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무옥(誣獄)이 궁궐에까지 미처 윤상(倫常)이 썩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수천 리 우리 강토를 16년 동안 짐승이 사는 땅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응서의 죄인데, 왕은 도리어 변을 고했다는 것으로 상을 주었으니 미혹되지 않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61책 6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4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義禁府啓曰: "保放罪人朴應犀外, 無遺書啓矣。" 傳曰: "(知道。) 可贖罪人, 議大臣以啓。 且朴應犀, 告變人也。 保放十年, 尙不處置, 極爲不妥。 放送除授某職, 以賞其功。" (應犀締結數三無賴之徒, 托迹放浪, 往來嶺海間, 殺越人于貨。 及其事發就捕, 敢出求生之計, 從獄中上疏, 自言: "與延興府院君 金悌男, 謀爲不軌, 將立永昌大君。" 搆虛捏無, 極其兇慘, 以中王意, 以附時議, 遂成大獄, 使善類無餘, 奸兇增氣。 終至誣及宮闈, 斁滅倫常, 東土數千里, 十六年爲禽獸之域者, 應犀之罪, 而王反以告變賞之, 不亦惑乎?)
- 【태백산사고본】 61책 6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4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