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76권, 광해 14년 4월 27일 임진 7번째기사
1622년 명 천계(天啓) 2년
황제가 내려준 은 1만 냥을 내리니 국용에 합당한 물건을 살 것을 명하다
〈호조에〉 전교하였다.
"지금 중국 황제가 내려준 은 1만 냥을 내림에 호조 참판과 색낭청이 받아가지고 갔다. 허술하게 하지 말고 십분 단단히 보관하라. 나라의 용도에 합당한 물건을 우선 값을 주고 일일이 서계하라. 그 가운데 용보(龍補)·겸금(兼金)·주옥(珠玉)·사라(紗羅)·능단(綾緞)은 나라의 용도에 합당한 물건이니, 먼저 내어 팔지 말도록 하는 일을 십분 상세히 살펴 하라."
- 【태백산사고본】 60책 60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42면
- 【분류】외교-명(明) / 무역(貿易)
○傳(于戶曹)曰: "今下欽賜銀一萬兩, 戶曹參判、色郞廳受去。 勿令虛疎, 十分堅藏。 國用可合之物, 爲先給價, 一一書啓。 其中龍補、兼金、珠玉、紗羅、綾段, 國用可合之物, 勿令先爲發賣, 十分詳察爲之。"
- 【태백산사고본】 60책 60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42면
- 【분류】외교-명(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