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76권, 광해 14년 4월 23일 무자 5번째기사
1622년 명 천계(天啓) 2년
은을 마련할 계획을 세울 것을 명하다
전교하였다.
"면죄시킬 만한 죄인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밖에 은을 마련해 낼 계책을 하루 안에 빨리 강구해서 의논하여 거행하되, 종실로서 은을 납부한 자를 봉군(封君)하고 승직(陞職)시키는 일 및 생원·진사·음관(蔭官)이 은을 납부하는 데 대한 사목(事目)을 아울러 빨리 마련하여 거행하라."
- 【태백산사고본】 60책 60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40면
- 【분류】재정-잡세(雜稅)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備忘 傳曰: "免罪罪人幾許也? 此外辦銀之策, 一日內急急講議擧行, 而如宗室納銀者, 封君及陞職、生・進・蔭官納銀事目, 竝急磨鍊擧行。"
- 【태백산사고본】 60책 60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40면
- 【분류】재정-잡세(雜稅)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