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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76권, 광해 14년 4월 23일 무자 3번째기사 1622년 명 천계(天啓) 2년

박규경에게 적진 파견에 대해 감군에게 잘 설명하게 하고 궁궐 방비를 잘할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박규영(朴葵英)이 무사히 들어갔다면 다행이다. 옛날의 제왕 가운데 자신을 낮추는 말과 후한 폐백으로 적병을 완화시킨 경우가 하나 둘이 아닌데, 당나라 고종(高宗)이밀(李密)에 대해서도 역시 그리하였다. 더구나 그 사이에 접전하는 일을 벌일 경우 사람을 보내어 신의를 저버린 것을 힐책하면서 이어 정탐도 한다면 무슨 안 될 것이 있겠는가. 다만 감군과 여러 장수들에게 의당 이러한 뜻을 접반사 등이 가서 십분 잘 진유(陳諭)하게 하고, 접견 때나 대신이 가서 만나 볼 때도 이러한 뜻을 말해주라는 일을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이렇게 인심이 불측한 때를 만나 흉악하고 어그러진 신하는 비록 그런 완악한 아동들과 출입하더라도 마땅히 엄히 금해야 한다. 더구나 무사처럼 초록색 철릭[天益]을 입은 자가 내전 후원(後苑)의 공신문(拱辰門) 근처에 아울러 들어와 앉아 있었다 하니, 너무도 놀랍다. 이달 20일에 후원에 입직했던 별장(別將), 부장(部將), 영숙문(永肅門)의 수직 군사를 아울러 잡아다 추문하라. 지금 이후로는 후원의 별장을 십분 골라 차임하고, 영숙문 밖의 대장(大將) 3원(員)을 종2품 무신으로서 일찍이 병사·수사를 지냈던 사람으로 골라 차임하라. 그리하여 각별히 잡인을 엄금하라. 〈해조로 하여금 착실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0책 60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440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왕실-종사(宗社) / 사법-치안(治安)

    ○傳曰: "朴葵英無事入往, 則多幸矣。 古之帝王, 以卑辭厚幣, 以緩敵兵非一, 高祖之於李密亦然。 況兵交使在其間, 則遣人詰責失信之義, 而仍爲偵探, 有何不可? 但監軍諸將前, 宜以此意, 令接伴使等十分善措陳諭, 而接見時、大臣往見時, 亦陳此意事議處。" 又傳曰: "當此人心不測之時, 兇悖小宦, 雖與兇悖頑出入, 所當嚴禁。 況着草綠天益, 如武士貌樣者, 竝入坐于內後苑拱辰門近處云, 極爲可駭。 本月二十日入直後苑別將、部將、永肅門守直軍士, 竝拿推。 今後後苑別將, 十分擇差, 而永肅門外大將三員, 以從二品武臣曾經兵水使人擇差, 各別嚴禁雜人, (而令該曹着實擧行。)"


    • 【태백산사고본】 60책 60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440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왕실-종사(宗社)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