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군을 접대할 잡물에 대해 논하다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두목에게 4번 내려줄 잡물을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응당 써야 할 백선(白扇) 2백 24자루, 유선(油扇) 1천 3백 80자루, 청초도(靑鞘刀) 1천 7백 44자루는 반드시 미리 공조에 내려야 일에 임하여 전도될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복정(卜定)한 백선 1천 8백 자루, 유선 9천 자루, 청초도 2천 자루가 다 납부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두목에게 내려줄 숫자가 이와 같습니다. 〈이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근래 중국 장수들이 잇따라 오가고 있으니 어찌 한결같이 중국 사신이 나왔을 때 으레 지급하는 것대로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난해의 수는 겨우 이의 3분의 1이었으니 결코 채워줄 수 없다. 달리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감군의 접대를 위하여 8도에 잡물을 나누어 배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내상(內廂)으로 직접 내게 하였다. 그런데 10에 5, 6만을 내리고 모두 안에서 썼다. 】
- 【태백산사고본】 60책 60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38면
- 【분류】외교-명(明) / 재정(財政)
○接待都監啓曰: "頭目四度贈給雜物, 已爲磨鍊啓下矣。 應用白扇二百二十四把、油扇一千三百八十把、靑鞘刀一千七百四十四柄, 必須預下工曹, 然後可無臨時顚倒之患矣。 白扇前後卜定一千八百把、油扇九千把、靑鞘刀子二千柄, 其畢納與否不敢知, 而頭目贈給之數如此矣。 故敢啓。" 傳曰: "知道。 近日唐將往來如織, 何可一依天使時例給乎? 況上年數, 僅三分之一, 決不可充給, 別樣議處。" 【以監軍接待, 分定雜物于八道, 使之直獻于內廂。 十下五六餘, 皆 仍爲內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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