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연도 조도사 김순을 동지에 제수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황연도(黃延道) 조도사(調度使) 김순(金純)이 현재 직명이 없으니 당일 내로 구전(口傳)하여 실직에 제수하여 빨리 내려보내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김순은 품계가 가선(嘉善)이니, 만약 실직을 제수한다면 마땅히 동지(同知)에 제수하여야 하는데 〈현재〉 빈자리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또한 김순은 바야흐로 백령 첨사(白翎僉使) 때의 일로 추등(秋等)과 동등(冬等)의 포폄에서 하(下)를 맞았는데, 이를 물론하고 직에 붙여야겠습니까? 일이 새로운 규례에 관련되므로 감히 이것도 아울러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위의 명령이 이미 내려졌으면 거행만 하면 될텐데 어찌 번거롭게 여쭙는 것인가. 동지에 빈자리를 만들어 제수하라."
하였다.【 【이때에 궁궐을 짓기 위하여 재용(財用)을 마구 거두어 들이니, 무뢰하고 간교한 무리들이 모두 조도사나 그 부관이 되기를 구하여 물건을 사들인다는 명목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갖가지로 빼앗아 갔으므로 이들이 이르는 고을은 모두 잔파되었다. 김순은 본래 천얼(賤孼)로서 스스로 내폐(內嬖)와 결탁하여 관직이 정승의 반열에까지 이르렀다. 해서(海西) 조도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군현의 경계 지역을 갈라 자기의 고을로 삼고 관부를 열고서는 대장간을 만들고 제련을 하고 숯을 굽기까지 하는 등 온 도에 해독을 끼쳤다. 해서의 장산곶(長山串) 등 여러 섬은 으레 소나무 베는 것을 금해 왔는데, 김순이 금송(禁松)을 이유로 속포(贖布)을 거두어 들였다. 민가에 두루 들어가 비록 백 년이 넘은 옛 가옥이라도 ‘금법을 어기고 소나무를 베어왔다.’고 하면서 기둥 수를 계산하여 포를 징수하였는데, 한 집에 수십 동(同)의 포를 징수하기까지 하였다. 또 길에서 상(喪) 당한 사람을 만나면 그를 묶고서 책하기를 ‘너는 필시 관송판(官松板)을 사용하여 너의 부모를 염(殮)했을 것이다.’고 하고 즉시 가두고 매질을 하며 속포를 징수하였다. 그 어그러지고 포악하고 무리한 것이 모두 이와 비슷한 것이었다. 팔도의 조도사의 관속이 거의 매번 수백여 명이 움직였는데, 노예가 반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 포악하고 멋대로 구는 것이 김순에 비할 만한 자가 없었다. 반정(反正) 후에 해서에 나아가 잡아왔는데, 형을 받게 되자 큰소리로 부르짖기를 ‘무도한 임금이 독촉하여 그렇게 하게 하는데 내가 어쩔 수 있었겠는가.’ 하였다. 백성들이 앞다투어 그의 살을 씹어먹으려 하였다. 】 】
- 【태백산사고본】 60책 6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2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종사(宗社)
○壬戌三月初六日壬寅兵曹啓曰: "黃延道調度使金純, 時無職名, 當日內口傳, 實職除授, 急速下送事, 有敎 承傳矣。 金純職階嘉善, 若付實職, 則當授同知, 而同知(時)無窠闕, 何以爲之? 且金純方以白翎僉使時事, 秋冬等褒貶居下, 勿論付職乎? 事係新規, 敢此竝稟。" 傳曰: "上命已下, 則擧行而已, 何煩稟乎? 同知作干除授。" (純乃一賊耳, 不計居下, 作干付職, 使之敷虐于民, 朝政如此, 國安得不危?) 【是時, 以宮闕營造, 掊克財資 用, 無賴姦猾之徒, 皆求爲調度使及副官, 名爲販貿, 玉 徧處白奪, 所至郡邑, 大率殘破。 純本賤孽, 而自結內嬖, 官至宰列。 爲海西諸調度之冠, 至割郡縣界面, 以爲己邑, 開府起冶, 吹鐵埋炭, 流毐一道。 海西 長山諸島, 例禁伐松, 純 託以禁松收贖。 編徧入民家, 雖百年舊屋, 以爲: "犯禁斫松", 計株徵布, 一家至徵數十同布。 路遇喪人, 則縛以責之曰: "汝必用官松板, 殮爾親。" 卽囚笞徵贖。 其悖暴無理, 皆此類也。 八路調度之屬, 動 數百餘員, 而奴隷居半。 然其暴橫, 未有純比。 反正後, 就海西捕梟, 臨刑大呼曰: "無道之君, 督責使爲之, 我何辭焉?" 百姓爭臠其肉。】
- 【태백산사고본】 60책 6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2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