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시가 아니라 식년시를 중히 여길 것을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선왕의 법을 준수하고도 잘못되는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과거를 보는 것은 금석과 같은 법으로서 오늘날에도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오 식년시에 일찍이 물의가 있어 대간은 파방을 주장하고 대신은 삭과(削科)를 주장하여 오래도록 논의하자 성상께서도 결정하지 못하시어 4년이 미루어졌고 거행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유 식년시도 이 때문에 점차 연기되어 금석같은 법이 장차 도중에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한갓 문장이나 잘하는 사람을 뽑고 요행으로 합격하는 길만 크게 열어 경학은 거의 폐해지고 의리는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인재의 수준이 날로 낮아지고 조정이 불안한 것은 모두 이에 말미암은 것이니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하물며 마땅히 시행해야 하는 식년시는 시행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아야 할 별시만 자주 시행하여 후배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인심이 날로 투박해져 갑니다. 벼슬길만 다투니 양식있는 이가 한심하게 여기고 있으나 이미 오래된 폐단이라 구할 약도 없습니다. 어찌 대간들만이 근심하는 일이겠습니까. 성상께서도 명쾌하게 결단을 내리시어 철저히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무오 식년시 때 수의한 것을 속히 결단하시고 나서 신유년 식년시를 차례대로 시행하셔서, 선왕의 법이 폐지되지 않도록 하시어 정기적인 과거를 중히 하소서. 이 일을 해조로 하여금 품재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58권 12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1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司諫院啓曰: "伏以遵先王之法而過者未之有也。 三年大比之擧, 卽金石之典, 在今日不可廢者也。 戊午式年, 曾有物議, 臺諫曰可罷, 大臣曰可削, 議啓已久, 聖斷尙靳, 遲延四載, 擧行無期。 辛酉式年, 因此漸退, 金石之典, 將至中廢。 章句徒取, 僥倖大開, 經學幾廢義理晦塞。 人材之日卑, 朝著之不靖, 未必不由於此, 何以爲國? 況大比之擧, 當行而不行, 非時之科, 無取而頻取, 後來居上, 人心日偸。 進取奔競, 有識寒心, 爲弊已久, 難以救藥。 此豈但臺諫之所獨慮哉? 在聖上所當快斷而痛革者也。 請戊午式年收議, 速爲快斷, 後辛酉式年, 以次設行, 不廢先王之法, 以重大比之科事。 令該曹稟裁施行。"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58책 58권 12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1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