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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69권, 광해 13년 9월 23일 신유 3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영건 도감이 당상 이상의 논상의 조목을 시행할 것과 자원에 따른 논상 배제를 청하다

영건 도감이 아뢰기를,

"가선 대부 김유(金維)는 정철(正鐵) 1천 근을, 통 정대부 왕명회(王明恢)는 정철 5백 근을, 사과 노적(盧積)은 정철 3백 근을 바치겠다고 하여,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노적의 경우는 사목에 따라 논상하겠으나, 사목에 당상관 이상은 거론하지 않았으니, 당상관인 김유왕명회는 별도로 논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자원에 따라 논상(論賞)하는 예가 일단 열리게 되면 외람스럽게 상전을 바라는 폐단을 장차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원사목(元事目)에다가 당상 이상에 대해 논상하는 한 조목을 더 마련해 시행하고, 자원에 따라 논상하는 일은 일체 시행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만일 자원에 따라 논상하지 않는다면 필시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만일 베풀어도 괜찮은 상이라면 자원에 따라 입계하여 품처하더라도 무방하다."

하였다. 【명회는 이안눌(李安訥)의 노비로 반정 때 죽음을 당했다. 】


  • 【태백산사고본】 58책 58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0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 인사-관리(管理) / 재정(財政)

○營建都監啓曰: "嘉善大夫金維正鐵一千斤, 通政大夫王明恢正鐵五百斤, 司果盧積正鐵三百斤願納, 故已爲捧上矣。 盧積則依事目論賞, 而事目堂上以上, 則不爲擧論, 金維王明恢, 似當別施他賞。 但從自願論賞之例一開, 猥濫希望之弊, 將不可防事, 體極爲寒心就元事目, 堂上以上論賞一款, 加磨鍊施行, 而從自願論賞事, 一切勿施宜當。" 傳曰: "依啓。 若非自願, 則必無願人。 可施之賞, 則雖自願入啓稟處, 何妨?" (【明恢等, 皆廝臺之賤, 而加以嘉善通政之資, 已極可駭。 又以別將時, 侵虐之資, 從自願施賞, 雖三公之位, 亦可以斯而許之耶? 三百州之鐵, 猶不所做此錯矣。】) 明恢, 李安訥之奴也, 反正時誅。】


  • 【태백산사고본】 58책 58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0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 인사-관리(管理)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