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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68권, 광해 13년 8월 15일 갑신 1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도성을 빠져나간 사대부 노비를 중히 다스릴 것을 명하다

전교하였다.

"요망한 말로 군중을 현혹한 자는 법에 목을 벤다고 되어 있다. 더구나 지금 같은 시기에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적이 변경을 침범하지도 않았는데, 사대부의 가속(家屬)들이 마치 무오년015) 같이 도성문이 메어지게 빠져 나가 흩어졌다 하니, 이 무슨 변고인가. 유사로 하여금 방문을 붙여 먼저 나간 자들은 중히 다스린다는 것을 알리게 하고, 또 법사(法司)와 포도청으로 하여금 예전의 관례에 따라 통렬히 금지시키도록 하는 한편 〈비변사에서는 서둘러 자세히 논의하여 선처토록 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57책 57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94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註 015]
    무오년 : 1618 광해군 10년.

辛酉八月十五日甲申傳曰: "妖言惑衆者, 在法當斬, 況此時乎? 賊未犯境, 而士大夫家屬, 塡咽都門散出, 一如戊午年云, 此何故耶? 令有司掛榜知會, 先出者重治, 又令法司、捕盜廳, 依前例痛禁。 (而亦令備邊司, 急急詳議善處。)"


  • 【태백산사고본】 57책 57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94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