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를 회유·응대할 말을 계하하라 이르다
〈비변사에서 전교에 따라 아뢰기를,
"소호(小胡)들이 가지고 온 강홍립의 서장을 곧바로 얻어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오랑캐들의 글을 아직 접수하지 못하였는데 한 가지는 거절하고 한 가지는 받는다면 이것과 저것을 차별하는 듯하므로 베껴서 올리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차호가 지금 진강(鎭江)의 길을 경유하여 갑자기 압록강 변에 도착하게 된 것은 일부러 물리쳐서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대의가 있는 것은 논하지 않더라도 훗날의 근심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상의하여 결정하는 사이에 저절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타이르고 돌려 보내는 일이 아울러 일의 기미를 놓치게 되었으니, 이는 신들의 죄입니다.
차관을 지금 마땅히 들여 보내야 하는데 아울러 저들의 실정과 형편을 탐문하게 하는 것도 역시 임시적인 방책이라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의 하교에 따라 본사의 문 낭청을 속히 보내어 지시를 하고 오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라. 먼저 ‘하유하고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교의 뜻으로 속히 충신(忠信)으로 하여금 차호를 자세히 타이르도록 하고, 오랑캐 지역에 들어가서 응대할 말은 십분 자세히 의논하여 계하한 후에 문 낭청으로 하여금 일일이 자세하게 말하여 보낼 것을 다시 자세히 살펴서 잘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56권 100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85면
- 【분류】외교-야(野) / 군사-전쟁(戰爭) / 군사-통신(通信)
○(備邊司仍傳敎啓曰: "小胡之來, 弘立書狀, 非不欲卽爲取來, 而胡書旣不接收, 一却一受, 似有彼此之別, 故謄出上送之議所以出也。 差胡今由鎭江之路, 而遽到鴨江那邊, 非故爲斥絶也, 無論大義所在, 他日之憂, 有不可不慮, 故參商定奪之際, 自至遲延, 開諭發還, 竝失事機, 此臣等之罪也。 差官今當入送, 兼探彼中情形, 亦一彌縫之策也。 依前上敎, 本司文郞廳馳往, 指授以來宜當, 敢啓。" 傳曰: "允。 先以下諭議啓下敎之意, 速令忠信, 詳細開諭于差胡, 而入往虜中, 開諭酬答之辭, 十分詳議啓下後, 使文郞廳一一詳細言送事, 更加詳察善處。")
- 【태백산사고본】 56책 56권 100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85면
- 【분류】외교-야(野) / 군사-전쟁(戰爭) / 군사-통신(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