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신에게 오랑캐를 접견·회유하는 방안을 계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차관을 들여보내는 일은 이미 결정하였습니다만, 오랑캐들이 갑자기 의주 건너편에 왔기 때문에 타일러서 처리하는 문제를 위해서 정충신을 의주로 달려가게 하자는 뜻으로 〈이미 공문을 만들어〉 여러 찬획사에게 유시를 내려 보냈습니다. 충신이 만나 이야기를 해본 뒤에 다시 의논하여 들여 보내야 할 것이며 도로 정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신이 의주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아직껏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의 형세가 이와 같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충신에게 지시해서 회담할 때에 한편으로는 좋은 의사를 보이고 한편으로는 조금도 굽히지 말도록 하여 ‘그대가 만포로 오는 길을 경유하지 않고 이곳으로 곧장 왔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내가 그대를 잘 접대하지 못하여서 〈그대가 마땅히 오지 말아야 할 곳으로 왔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조정에서〉 장차 나에게 죄를 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장수에게 가서 따지려고 하니 너는 모름지기 나와 함께 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게 하고, 〈이러한 성교의 뜻을 말을 잘 만들어 유시하도록 할 것을 지난번 전교에 따라서 본사의 문관 낭청을 급히 보내어 일일이 지시하게 하며, 행리(行李)와 여러 물품들을 본도에서 준비하여 보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만포를 경유한 문제는 물론 이와 같이 말하도록 하되, 다만 옥강(玉江)과 수구(水口)의 두 진영에서 소와 말을 약탈해간 문제도 아울러 자세히 잘 말해주도록 하라. 충신의 경우는 날을 잡아서 들여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충신이 그의 의사로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는 각기 봉강을 지키고 있는데 너희 군사가 먼저 와서 침범하였다. 우리 나라의 변경 장수가 무기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우선 너희 장수가 하는 것을 보아 가면서 처리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 조정에서는 내가 〈이와 같은 일을〉 잘 살펴서 아뢰지 못하였다고 여기고 있으니 나는 앞으로 중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일의 곡절을 속히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오도록 하라.〉 앞으로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두 나라는 화친도 또한 길이 지켜나갈 것이며, 나도 거의 죄를 모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혹 무방할 것이다. 병법에서는 속이는 것을 꺼리지 않는 법이니, 다시 자세히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56권 90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83면
- 【분류】외교-야(野)
○備邊司啓曰: "差官入送, 已爲停當, 而小胡遽到義州越邊, 以開諭處置事, 使 鄭忠信馳到義州之意, (已成公文,) 下諭于贊劃諸臣矣。 待忠信接話後, 當更議入送, 非還爲停止者也。 (忠信之到義州, 信息尙不得聞, 事勢自至遲延。) 令忠信接話之際, 一以善意開示, 一以無所少屈言之曰: ‘汝不由滿浦之路, 而徑到於此, 朝廷以我不善待汝, (而汝來於不當來之地, 朝廷)將罪我。 我欲往訴於汝將, 汝須同(我)入往。’ 云。 (且以此聖敎之意, 檃括善諭事, 依前傳敎, 本司文郞廳急急下送, 一一指授, 行李諸資令本道措給以送) 爲當。 (敢啓。)" 傳曰: "依啓。 由滿浦事則如是言之, 而但來犯玉、水兩鎭, 搶掠牛馬事, 竝詳善諭, 而忠信擇日入送可矣。 且忠信以渠意諭之曰: ‘我國各守封疆, 則爾兵先來犯搶, 我國邊將, 非不知以干戈從事, 而姑觀爾將所爲而處置。 朝廷以我不能察啓, (如此事)將得重罪。 (此事曲折, 速爲詳問以來。) 今後切勿如是, 則兩國和好, 亦可永守, 我亦庶可免罪。’ 云(云)。 似或不妨。 兵不厭詐, 更詳議處。"
- 【태백산사고본】 56책 56권 90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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