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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66권, 광해 13년 6월 17일 정해 9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서쪽 변방 방어에 대해 신중히 상의하여 처리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지금 서쪽 변방의 보고를 보니, 강홍립의 장계 가운데 ‘적의 편지에 글을 고친 곳이 많이 있는데 황당하고 잡된 말들을 일일이 다 고치지 못하였다.’고 한다. 만약에 정충신(鄭忠信)으로 하여금 조서의 글자를 고치게 하고 만포(滿浦)를 경유하여 나오도록 하려면 응당 종전처럼 화평하고 사이가 좋아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 나라가 지키고 있는 지역을〉 너희 군사가 짓밟고서 옥강(玉江)수구(水口) 등지의 소와 말을 약탈하여 갔으니 신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나라의 변경을 지키는 장수와 관리들이 싸울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썽이 생길까봐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물어서 처리하려는 것이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와 같은 짓을 하지 말도록 돌아가서 너희 장수에게 말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차관은 들여보내는 것으로 의논하여 결정해서 아뢰도록 하였는데 이제와서 도리어 정지하였으니,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가을철이 이미 박두하였는데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 일과 적을 견제하는 일이 한 가지도 믿을 것이 없다. 상의하여 속히 잘 처리할 것을 〈비변사에 말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56책 56권 8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82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傳曰: "今見西報, 則弘立狀啓中, ‘賊書多有改書處, 而荒雜之語, 不能一一改之’云。 若令鄭忠信詔字改之, 由滿浦出來, 當依前和好。 但‘(我國所守封疆)爾兵蹂躪, 玉江水口等地, 掠奪牛馬而去, 信義安在? 我國守邊將吏, 非不知交兵, 而猶以生釁爲慮, 更問處置矣。 今後切勿如是事歸言爾將’云(云)如何? 差官以入送議定(入啓), 而今也還爲停止, 是何故也? 秋節已迫, 自强羈縻, 無一事可恃, 十分詳議, 速爲善處(事, 言于備邊司)。"


    • 【태백산사고본】 56책 56권 8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82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