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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66권, 광해 13년 6월 9일 기묘 2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성하연이 죄수 관리에 소홀한 해당 도사·수직 나장의 처벌을 청하다

헌납 성하연(成夏衍)이 와서 아뢰기를,

"왕옥은 일의 체모가 지극히 엄중하여 갇혀 있는 죄인이 비록 처형을 당하게 되어 글을 올려서 스스로 해명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사(都事)가 반드시 승정원에 고하고, 〈정원에서〉 입계하여 윤허를 받고 난 뒤 〈손에 채운〉 수갑을 풀어 주고 상소를 올리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지금〉 장의범(張懿範)은 고변에 관계된 중한 죄수로서 〈바야흐로 목에는 칼을 차고 손에는 수갑을 차고 있을 것인데〉 붓과 먹은 어떠한 연줄로 얻었고 수갑을 채운 손은 어떤 연줄로 풀었는지, 극형이 아직 가해지지도 않았는데 태연하게 글을 올려 〈마치 원정(元情)을 재촉하는 듯이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죄인에게 씌운 칼과 수갑을 옥졸들이 마음대로 풀어 주었는데 도사가 단속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도사와 수직하던 나장(羅將)을 모두 붙잡아다 국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죄의 진상은 한시라도 지연되게 되면 앞뒤가 변하고 바뀌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사를 심문하는 원칙은 밤낮으로 계속하여 〈실정을 알고 나서 그만두는 것이 전해오는〉 전례입니다. 의금부로 하여금 조속히 끝을 맺도록 하여 도중에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해당 도사는 천천히 조사하여 처리하겠다. 나장은 우선 잡아서 심문하도록 하라. 옥사를 국문하는 문제는 마땅히 요량해서 처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56권 7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7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獻納成夏衍來)司諫院啓曰: "王獄事體, 至嚴且重。 囚禁罪人, (雖有) 戮及身, 欲爲上疏自明者, 都事必來告(于)政院, (政院)入啓蒙允, 然後解(其)(手捧)呈疏, (呈之)例也。 (今者) 張懿範告變重囚, (方在枷杻之中, 而)筆墨緣何得之? 杻手緣何解之? 刑戮尙未及身, 偃然呈疏, (有若催促, 元情者然。 以此觀之,) 罪人(枷紐)〔枷杻〕 , 獄卒任意解脫, 都事不能檢飭(可知也)。 請當該都事、守直羅將, 竝命拿鞫。 且獄情晷刻遲延, 則不無前後變換之弊。 故鞫獄之體, 夜以繼日, (得情後已,) 乃是(流來)也。 請令禁府急急完了, 俾無徑斃之患。" 答曰: "當該都事徐當察處, 羅將爲先拿鞫。 鞫獄事當量處。"


    • 【태백산사고본】 56책 56권 7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7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