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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66권, 광해 13년 6월 2일 임신 1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이이첨·이위경 등의 일을 합계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합사(合司)가 이이첨의 일을 아뢰었다. 그리고 합계하여 앞서 아뢰었던 이위경, 한찬남, 박정길의 일과 앞서 아뢰었던 한영(韓詠)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미 유시하였으니, 시끄럽게 굴지 말라."

하였다. 【이 후로도 연이어 아뢰었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는데, 7월초에 이르러 윤인이 대사헌이 되어 반박하자 일이 모두 풀렸다. 】


  • 【태백산사고본】 56책 56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7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辛酉六月初二日壬申合 (辭)李爾瞻事, 合啓前啓李偉卿韓纘男朴鼎吉事, 前啓韓詠事。 傳曰: "已諭, 休煩。" 【此後連啓。 竝不從。 至七月初, 尹訒爲大司憲, 反駁而事皆解。】


    • 【태백산사고본】 56책 56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7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