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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65권, 광해 13년 5월 25일 병인 3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사형을 사사로이 집행하지 말도록 유시하다

전교하였다.

"이시발이 비록 찬획사이지만 신하의 신분이다. 비변사에서 아뢴 것으로 인하여 하교가 있기까지 하였으니 일이 비록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한 뒤 〈결정하여〉 선전관을 보내어 형을 집행하는 것이 체모에 맞았을 것이다. 〈명을 어기면서 조사하지 않고〉 먼저 가볍게 살육을 하였으니 너무 소활한 듯하다. 이후로는 충분하게 자세히 살펴서 지시를 받도록 〈유시를 내리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56책 56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7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傳曰: "李時發雖贊畫, 乃人臣也。 因備局啓辭, 至於下諭, 則雖有可誅之罪, 所當詳覈馳啓, (定見) 宣傳官, 行刑得體矣。 (方命不覈,) 徑先殺戮, 似爲疎闊, 今後十分詳察取稟(事, 下諭)。"


    • 【태백산사고본】 56책 56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7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