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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65권, 광해 13년 5월 25일 병인 2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찬획사 이시발의 장계

찬획사 이시발(李時發)이 장계하였다.

"옥강 만호(玉江萬戶) 변일(邊溢)이 군사의 기무를 잘못한 죄가 결코 가볍게 용서할 수 없기에 삼가 상방검(尙方劍)을 가지고 군중에서 효시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56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7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贊劃使李時發狀啓(曰:) "玉江萬戶邊溢失誤軍機之罪, 決難饒貸, 謹以尙方劍從事, 梟示軍中。"


    • 【태백산사고본】 56책 56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7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