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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62권, 광해 13년 윤2월 14일 병술 4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전염병 감염자 처리에 소홀한 병조 당상·낭청·본소의 위장 등을 처벌하다

〈전교하였다.

"근래에 나라의 기강이 너무도 해이해졌다. 하교하는 모든 일들을 조금도 거행하는 실상이 없으니, 너무도 한심하다. 대궐문 밖에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성문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미 하교하였으니, 병관(兵官)과 위장(衛將)들은 마땅히 급히 서둘러서 살펴 처리했어야 했다. 그런데 요사이 진선문(進善門)을 지키는 군사가 전염병을 심하게 앓았고, 오늘 또 동궁의 시민당(時敏堂) 문 밖에 있는 군보(軍堡)에 소속된 군사가 전염병에 걸려 앓아누워 있다고 하니,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입직한 병조의 당상과 낭청은 모두 추고하고, 본 소의 위장은 파직하고, 위장소의 색리는 잡아들여 추문하라"〉


  • 【태백산사고본】 55책 55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66면
  • 【분류】
    보건(保健)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傳曰: "近來國綱已解, 凡下敎事, 少無擧行之實, 已爲寒心。 凡闕門外癘疫人等, 悉出城門外事, 曾已下敎, 則爲兵官、衛將者, 所當急急察處。 頃日進善門所守軍士, 重患疫疾, 今又東宮, 時敏堂門外軍堡軍士, 方患疫疾臥痛云, 極爲可駭。 入直兵曹堂上、郞廳, 竝推考, 本所衛將罷職, 衛將所色吏拿推。")


  • 【태백산사고본】 55책 55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66면
  • 【분류】
    보건(保健)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