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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58권, 광해 12년 11월 10일 계미 1번째기사 1620년 명 만력(萬曆) 48년

존숭·추숭 도감의 일을 3조의 판서가 겸해서 살피게 하다

존숭 도감(尊崇都監)이 아뢰기를,

"병진년 《등록(謄錄)》을 상고해보면, 존숭 도감이 설치된 뒤에 비로소 추숭(追崇)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두 도감을 따로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당상과 낭청을 한두명씩 더 차출하거나 혹은 본 도감의 당상과 낭청 중에서 아무아무를 추숭 도감으로 정하여 추숭에 관한 일만 전담하도록 하고 〈장소는 본 도감과 같이 쓰며〉 장인이나 기구들도 서로 필요한 대로 쓰는 것이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 그대로 입계하여 윤허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따로따로 설치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감이 이미 아울러 설치하기로 재가를 받았으니, 신들이 〈감히 둘로 나눌 것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병진년 전례대로 도청 및 감조관(監造官)만 더 차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감조를 나누어 맡게 하면, 병설했다 하여 너무 구차할 염려는 없을 것 같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일의 체모로 말하자면 두 도감을 두어야 할 것이나, 3조(曹)의 판서가 두 도감의 일을 겸해서 살피고, 남근(南瑾)을 존숭 도감의 제조로 더 재가받아 일을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5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왕실-의식(儀式)

庚申十一月初十日 未尊崇都監啓曰: "丙辰年謄錄相考, 則尊崇旣設之後, 始有追崇之命, 故雖不得分設二都監, 加出一二堂上、郞廳, 或本都監堂上、郞廳中某某員, 稱爲追崇都監, 專追崇之事, (處所則合於此都監,) 工匠器具, 相資用之, (恐爲便當事, 入啓蒙允。) 似當分設。 而都監旣 竝設啓下, 臣等(不敢岐而二之?)遵依丙辰前, 加出都廳及監造官, 使之分掌監造, 可無合設苟簡之嫌。 (敢啓。)" 傳曰: "允。 以事體言之, 則可設兩都監, 而三曹判書則兼察兩都監之事矣。 南瑾尊崇都監提調, 加啓下, 察任。"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5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