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칙은 교영의 수행 인원과 절차를 건의하자 그대로 따르다
병조가 아뢰기를,
"이번에 홍명원(洪命元)이 가지고 오는 칙은(敕銀)을 교영(郊迎)하기 위해 거둥하실 때 호위 군병들은 종전처럼 수원(水原) 속오군(束伍軍) 2백명을 동원해야 하니, 각기 포장(布帳)과 군물(軍物)을 가지고 본부의 중군이 통솔할 수 있게 오는 10월 20일까지 서울에 도착하도록 경기 감사와 〈우도(右道)〉 방어사에게 병부(兵符)와 신표(信標)를 동시에 내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이첨이 큰 옥사를 자주 일으켜 임금까지 공갈하였는데 임해(臨海)·능창(綾昌)·진릉(晉陵)의 변란에서부터 영창 대군(永昌大君)과 최기(崔泝)의 옥사에 이르기까지 옥사가 일어나지 않은 해가 없었고 그리하여 전후에 죽은 자만도 무려 수천명에 달했다. 왕도 늘 위태위태 두려움을 느끼고는 궁성을 빙 둘러 자위하고 딱다기를 치며 순찰을 돌게 하는 등 마치 큰 적과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했고, 모든 거둥 때마다 경기의 병력을 동원하고 도성의 사대문을 엄히 걸어 잠그고서야 〈나가곤 하였다.〉 이이첨·유희분·박승종 이 셋이 〈다〉 심복이 되어 일을 꾸민 자들인데, 역옥은 모두 이이첨이 꾸며낸 것이고 유희분은 매관 육옥(賣官鬻獄)을 맡았으며 박승종은 궁실을 영건하였다고 한다. 】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47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행행(行幸) / 군사-군정(軍政) / 정론-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
○兵曹啓曰: "今此洪命元奉來勅銀, 郊迎擧動時扈衛, 依前例, 水原束伍軍兵二百名, 各持布帳軍物, 本府中軍領率, 今十月二十日, 京中逢點事, 請京畿監司、(右道)防禦使處, 兵符標信, 一時下送, (何如?)" 從之。 【爾瞻屢起大獄, 恐喝人主, 自臨海、綾昌、晉陵之變, 以至永昌大君、崔沂諸獄, 無歲不作, 前後死者, 無慮數千百人。 王亦岌岌自畏, 環宮城自衛, 擊柝巡邏。 若對大敵, 凡擧動, 輒徵兵畿甸, 嚴閉都城四大門。 (乃出) 爾瞻、希奮、承宗三人者, (皆)以肺腑用事, 逆獄皆出爾瞻, 而賣官鬻獄, 起於希奮, 營建宮室, 自承宗云。】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47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행행(行幸) / 군사-군정(軍政) / 정론-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