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56권, 광해 12년 9월 15일 기축 1번째기사 1620년 명 만력(萬曆) 48년

배노를 폭행한 대사간 이창후의 갈도를 처벌할 것을 명하다

전교하였다.

"어제 갓낳은 아기의 【동궁(東宮)의 납서리(納書吏) 이경무(李景茂)의 딸이 딸을 낳았다. 】 배노(陪奴)가 사도시에서 올려올 물품을 빨리 올리도록 독촉하러 갔더니 대사간 이창후(李昌後)갈도(喝導)069) 가 까닭없이 마구 때리고 심지어 칼을 뽑아 이마와 팔 등을 난자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고 거의 죽을뻔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승전색(承傳色) 내관(內官)을 시켜 가 살펴보라고 했더니 과연 전신에 피가 흘러 상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더라고 하였다. 그 사건을 이창후가 알고 있는지의 여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이창후는 간장(諫長)으로서 제 하인 하나 단속을 못하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도록 내버려두고 또 시끄럽게한 후에도 무슨 조처를 않고 있으니 매우 해괴한 일이다. 갈도를 형조에 내려 단단히 가두어두고 중하게 다스리도록 하고 부서진 갓이나 찢어진 옷 등은 낱낱이 물어주도록 〈해조에 말하라.〉"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4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註 069]
    갈도(喝導) : 앞서서 길을 인도하는 하인배.

庚申九月十五日己丑傳曰: "昨日新生阿只【東宮納書吏李景茂女生女。】陪奴, 以司䆃寺進排物, 催促事進去, 則大司諫李昌後喝導, 無端亂打, 至於拔劍亂斫額臂, 重傷幾死, 使承傳色內官看審, 則流血滿身, 被傷的實云。 此事李昌後所知與否, 雖未詳知, 而李昌後身爲諫長, 不爲檢飭下人, 任其作拏至此, 作拏之後, 亦不處置, 極爲可駭。 喝導, 下刑曹堅囚重究, 所破笠子衣服等物, 一一徵給(事, 言于該曹)。"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4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