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55권, 광해 12년 8월 15일 경신 1번째기사 1620년 명 만력(萬曆) 48년

말을 바친 김만일의 일 처리를 명하다

전교하기를,

"김만일(金萬鎰)이 서울에 올라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처치하지 않는가. 속히 처치하라는 〈일을 해조에게 말하라.〉"

하였다. 【김만일은 제주(濟州)의 부유한 백성이다. 말을 길러 〈천〉 만 필(匹)이나 되었으며, 〈나라 안의 좋은 말은 모두 그가 기른 것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말 5백여 필을 와서 바쳤기 때문에, 이런 전교가 있게 된 것이다. 그 뒤에 특별히 부총관(副摠管)에 제수되었는데, 〈부〉 총관은 곧 2품의 시위직(侍衛職)이다. 사람들이 모두 〈너나없이〉 수치스럽게 여겼다. 】


  • 【태백산사고본】 53책 53권 129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3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교통-마정(馬政)

庚申八月十五日庚申傳曰: "金萬鎰上來已久, 何至今不爲處置乎? 速爲處置(事, 言于該曹)。" 【金萬鎰, 濟州富民也。 (以)畜馬(致産千), (而國中良馬, 皆其所畜)。 至是, 來獻(馬)五百(餘)匹, 故有是敎。 其後拜副摠管, (副)總管卽正二品侍衛職也。 人 (莫不)恥之。】


  • 【태백산사고본】 53책 53권 129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3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