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건 도감에서 재목 부족을 고하여 대책 마련을 지시하다
영건 도감이 아뢰기를,
"토목공사는 목재와 석재가 주로 쓰이는데, 석재는 공역(功役)이 비록 많고 크더라도 오히려 또 다른 산에서 가져올 수 있어서 다함이 없지만, 재목의 경우에는 한두 해 길러서 될 물건이 아닙니다. 나무를 베어서 끌어 내릴 때에, 금년에 산으로 10리를 들어가 나무를 베었으면 내년에는 20리를 들어가야 하고, 또 그 내년에는 30리를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야 합니다. 길이 멀어질수록 일도 더욱 어려워지고, 일이 어려워질수록 백성의 힘은 더욱 고갈될 것이니,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것에 대한 계책이 매우 염려됩니다.
작년 가을과 겨울부터 여기저기서 긁어모아 마련하여 금년 경덕궁(慶德宮)의 공사를 끝내는 데 쓰려고 한 것이 재목과 서까래감을 합쳐 모두 1만 8천여 개였습니다. 이에 신들이 목수를 불러 계산해서 의논하도록 하니, 경덕궁의 공사를 끝마친 뒤에도 오히려 4천, 5천 개가 남는다고 하므로 이것을 거두어들여 보관해 두었다가 내년 인경궁(仁慶宮)의 비용에 대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데 뜻하지 않게 경덕궁 안에 또 더 건축할 곳이 생겼고 〈장롱과 궤짝, 제상(祭床)과 향탁(香卓) 등의 집기에 응당 들어갈 수효도 또한 2백, 3백 개에 이릅니다.〉 지금 강상(江上)에 현재 남아 있는 재목은 겨우 1천여 개뿐인데, 인경궁 밖의 월랑(月廊) 및 대궐 안의 각 곳에 계속하여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남아 있는 재목을 가지고 응당 건축할 곳에 줄 것을 계산해 보니 몇 달 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금년 가을과 겨울에 비록 다시 요량하여 마련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름 장마에 물이 불어나기를 기다린 뒤에 뗏목을 만들어 올려와야 할 것이니, 내년 봄 날씨가 따뜻해진 뒤에 다시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더라도 형세상 어쩔 수 없습니다.
재목을 모집하여 들이는 일은 누차 성상의 분부를 받들었지만, 재목은 포목(布木)과 같이 부자들이 항상 갖고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터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이목(李楘)이 비록 공명첩(空名帖)을 가지고 내려가긴 했어도 얻은 것은 상상컨대 반드시 많지 않을 것이니, 결코 가만히 앉아서 오게 하는 방도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계책이 있으니, 관동(關東)의 재목이 생산되는 각 고을은 모두 서울의 각사(各司)에 바쳐야 할 공물과 경창(京倉)에 바쳐야 할 전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민간에서 응당 내야 할 역(役)이기 때문에, 백성이 비록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감히 면제받기를 도모할 수 없으며, 또한 모두 방납(防納)하는 사람의 손 안으로 실려 들어가기 때문에 물건을 내는 수효가 본읍(本邑)보다 몇 배나 됩니다. 각 고을의 공물 중에서 제향(祭享)과 어공(御供)을 제외한 나머지 크고 작은 공물과 전세로 내는 쌀과 콩을, 상정(詳定)한 목필(木匹)의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다음 이것을 가지고 다시 재목의 갯수를 정하여, 금년 겨울철에 산에 들어가 나무를 베어 물가로 끌어내려 내년에 물이 불을 때 뗏목을 만들어 올려오도록 하며, 소유하고 있는 공물과 전세의 가본(價本)은 도감에서 저축하고 있는 쌀과 베로써 해조로 옮겨 보내고, 아울러 모두 외상으로 자문(尺文)을 내주도록 하여 미리 각 고을에 보내어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서 믿게 하고 이어 경차관으로 하여금 타일러서 단속하게 하면, 해조에는 용도에 부족할 근심이 없게 되고 재목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계책이 되니, 〈이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신들로 하여금 해조의 당상들과 모여서 전항(前項)의 원래 의논을 가지고 상의하여 결정하고서 법을 만들어 처치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이에 우러러 여쭙니다. 삼가 성상의 재가를 기다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해조 당상들과 회의하여 충분히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53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2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종사(宗社) / 건설(建設) / 농업-임업(林業)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인사-관리(管理)
○營建都監啓曰: "營建之役, 木石爲主, 而石則功役雖浩大, 猶可取他山而無盡, 至於材木, 非一二年長養之物。 斫伐曳下之際, 今年入山十里, 則明年入山二十里, 又明年入山三十里。 道里愈遠, 功役愈難, @(功役愈難), 民力漸竭, 前頭繼用之策, 極爲悶慮。 自上年秋冬, 拮据措辦, 擬爲今年慶德畢役之用者, 材椽竝一萬八千餘條。 臣等召匠計議, 以爲慶德畢役之後, 尙有四五千條, 收拾藏置, 以待明年仁慶之用矣。 不意慶德宮內, 又有加造之處, (且欌櫃、床卓等什物, 應入之數, 亦至二三百條)。 目今江上現在之木, 僅一千餘條, 而仁慶宮外月廊及大內各處, 繼今始役。 以此遺在之木, 計給應造之處, 不過數月之用耳。 今年秋冬, 雖更料理措辦, 而必夏潦水漲, 作筏上來, 則明春日暖後, 雖欲更爲始役, 勢末由也。 材木募納之事, 累承聖敎, 而材木非如木布富民恒有之物, 故自前絶無願納之人。 今者李楘雖持空名帖下去, 而所得想必不敷, 決無坐致之術。 抑有一策, 關東産材各官, 皆有京各司貢物及京倉所納田稅。 此則每年民間應出之役, 故民雖萬分殘弊, 而不敢圖免, 亦皆歸輸於防納人手中, 故出物之數, 倍蓰於本邑。 若於各官貢物之中, 除祭享、御供外, 其餘大小貢物及田稅米太, 準計詳定木匹之數, 以定材木條數, 俾於今年冬節, 入山伐木, 曳出水邊, 以爲明年水漲作筏上來之計。 所有貢物田稅價本, 以都監所儲米布, 移送該曹, 而竝皆賖出尺文, 預付各邑, 使百姓視而爲信, 仍令敬差官開諭檢督, 則於該曹無缺用之患, 而材木有多得之策(無過於此者)矣。 容令臣等會同該曹堂上, 將前項原議, 商確定奪, 設法處置宜當。 (敢此仰稟。 伏候聖裁。)" 傳曰: "依啓。 與該曹堂上會議, 十分商確以處。"
- 【태백산사고본】 53책 53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2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종사(宗社) / 건설(建設) / 농업-임업(林業)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