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한이 죄인중에 굶고 병든 자가 많아 속히 판결을 내릴 것을 건의하다
〈조찬한(趙纘韓)이 아뢰기를,
"전옥서(典獄署)의 죄인이 굶주리고 병들어 연달아 죽으므로 소방(疏放)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입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석방하자마자 곧바로 가두기에, 두세 차례 이를 중지하도록 신칙하였는데도 오히려 아직도 죄인이 감옥에 가득하여, 병든 사람과 굶어 죽은 시체들이 날마다 서로 엉겨 있습니다. 신은 통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어 바로 어제 전옥서에 달려가서 옥관(獄官)을 입회시킨 뒤, 중죄를 지은 죄수와 굶고 병들어 이미 죽은 자를 제외하고서 옥문을 활짝 열고 숫자를 대조한 다음 불러내니, 잡수(雜囚)로서 방면된 자가 93명이었는데, 이중 곧 숨이 끊어져 죽게 된 자가 열에 일곱, 여덟이나 차지하였습니다. 만약 며칠만 늦었으면 거의 죽어서 감옥의 귀신이 될 뻔했으니, 그 참혹함과 불쌍함을 오히려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한 죄를 지은 죄수 중에 포도청에서 도둑이란 누명을 씌워 아직도 형조로 이송하지 않은 자는 속히 본청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판결하도록 하고, 형조의 중한 죄를 지은 죄수 등도 또한 본조로 하여금 오늘 내일 사이에 법대로 속히 처결하여 예전처럼 죄가 결정되지 않아 오래 갇혀 있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그리고 옥에 갇힌 죄수 중에 역적 집안의 노비와 차지(次知) 등 수십 명은 모두 양옥(養獄)045) 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 또한 금부로 하여금 조처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금부옥(禁府獄)에는 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호조로부터 녹봉을 받은 역모에 관련된 죄인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오랫동안 갇혀 있는 죄수 20여 명은 모두 양옥할 사람이 없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역모에 관련된 죄수들에게 구걸하여 먹고 있어서 모두 이미 거의 죽게 된 정상을 신이 일찍이 삼성(三省)이 합좌하여 죄인을 추국할 때 눈으로 보았는데, 매우 참혹하고 불쌍하였습니다. 그 밖에 아직 보방(保放) 중에 있으면서 소방(疏放)되지 않은 자도 또한 3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모두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릇 이처럼 옥사를 처결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인정(仁政)의 급한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 아뢰게 된 것입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5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17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보건(保健)
- [註 045]양옥(養獄) : 옥에 갇힌 죄수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보양하는 일.
○庚申五月十六日癸巳(趙纘韓啓曰: "以典獄罪人飢病連斃不可不疎放之故, 入啓蒙允後, 旋放旋囚, 再三申飭, 猶尙滿獄, 病骨、餓屍, 日相枕藉。 臣不勝痛憤, 乃於昨日馳往典獄, 眼同獄官, 重囚及飢病已斃者外, 洞開獄門, 照數呼出。 則雜囚蒙放者, 九十三名, 而奄奄垂盡者, 十居七八。 若稍遲數日, 則幾盡爲獄下之鬼矣, 其爲慘怛, 尙忍言哉? 重囚中, 如捕盜廳以盜爲名, 尙未移刑曹者, 速令本廳査決。 如刑曹重囚人等, 亦令本曹今明日內, 依法速決, 俾無如前滯繫。 且於獄囚中, 逆家奴婢及次知等數十名, 則皆無養獄之人云, 亦令禁府區處。 且禁府獄間, 癘疫大熾, 自戶曹廩給逆獄人外, 其餘舊囚二十餘名, 皆無養獄之人。 每於朝夕, 粒粒乞哺於逆獄人, 皆已垂斃之狀, 臣曾目見於三省交坐時, 極爲慘惻。 其他尙在保放中, 未蒙疎放者, 亦三十餘名云。 竝速議處何如? 凡此決獄, 今日仁政之急務, 故不得不冒達。"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53책 5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17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