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광해군일기[중초본]150권, 광해 12년 3월 24일 임인 1번째기사 1620년 명 만력(萬曆) 48년

비변사가 차호와 하역관의 왕래를 명나라 몰래 할 것을 제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찬획사 〈이시발(李時發)의〉 장계를 보니, 경략이 이미 의심을 품고 몰래 조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비록 다행히 면하더라도 조만간 반드시 비밀이 새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차호와 하역(河譯)이 왕래할 때 반드시 회령(會寧)으로 길을 만들어 다니게 하되 저들이 만약 굳이 고집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가을파지(加乙坡知)로 길을 삼고 만포는 관문(關門)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드러날 단서가 없을 것입니다. 만포는 비단 우승은(于承恩)이 사는 곳과 서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정탐하는 당인(唐人)들이 곳곳에 널려 있으므로 차호와 하 역 등이 왕래할 때에 반드시 그 소식을 들어 아는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봄과 여름 이후로는 산삼(山蔘)을 캐는 당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처럼 요·광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때를 당하여 기밀의 일이 새어 나갈 염려가 있을 것이므로 신들은 바로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발이 변방의 정세와 형편을 직접 보고 이 치계를 보냈으니, 참으로 일리있는 의견입니다. 다만 가을파지는 바로 남관(南關)의 요충로로 이 길이 한 번 열리면 후환을 막기가 어려우니, 가볍게 제기하여 차호에게 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령은 전부터 소롱이(小弄耳)가 왕래하던 곳으로 우리 나라에서 녹봉도 이곳에서 줄 것을 허락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명나라로 서는 힐책하고 조사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설혹 차호와 더불어 왕래하더라도 결코 다시 만포를 경유하여 더욱 명나라의 의심을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회령이 그대들의 땅과 거리가 비록 머나 녹봉을 받아가느라 항상 왕래하고 있으니, 만약 상통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회령을 경유하도록 하라.’라고 하여 하서국(河瑞國)황연해(黃連海)로 하여금 상세하게 개유하게 하면 황연해는 바로 북도(北道) 사람이니 그 사람 역시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힘을 다하여 개유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노추 및 차호도 믿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양 역관에게 지시해 주어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 도적이 회령에서 받던 녹봉을 만포로 옮겨 받으려고 하는데 차호가 왕래할 때에 또 회령을 경유하라고 말한다면 어찌 따를 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오늘 조사하는 당관이 나오는데 차호로 하여금 산곡(山谷)에 은피하게 한다면 이 동안의 사정을 저들도 반드시 알 것이다. 시험삼아 강홍립 아우의 사간(私簡) 속에 회령으로 왕래할 것을 언급하게 하고, 하세국 등이 내려갈 때에 아울러 상세히 말해 보낼 〈것을 다시 상세하게 의논하여 좋은 쪽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52권 9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05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庚申三月二十四日壬寅備邊司啓曰: "伏見(贊劃使)〔贊劃使〕 李時發 狀啓, 經略旣有致訝密査之計, 今雖幸免, 早晩必將透漏。 此後差河譯往來之時, 必令以會寧爲路, 彼若牢執不從, 則無寧以 坡知爲路, 而滿浦則閉關謝絶, 庶無敗露之端, 而滿浦非但與于承恩所居相近, 偵探唐人, 處處布列, 差河譯等往來之時, 必有聞知之路。 況春夏以後, 採參唐人, 連絡不絶, 當此致疑之日, 不無機事透漏之患, 臣等方以此爲慮矣。 今者, 李時發目覩邊上情形, 有此馳啓, 誠有意見。 但(坡知)〔乫坡知〕 , 乃是南關要路, 此路一開, 則後患難防, 不可輕易提起, 使聞於差, 而會寧則自前小弄耳往來之地, 我國祿俸, 亦自此地許給, 已有前例。 今宜以天朝詰責行査之事, 說與差來往, 決不復由滿浦, 益致天朝 疑。 會寧距儞地雖遠, 以祿俸受去, 常常來往, 如有相通事, 則必由會寧, 使河瑞國黃連海, 詳細開諭, 則黃連海乃是北道之人, 渠亦有懷土之念, 必將盡力開諭, 而 及差, 亦有信聽之理。 此意指授兩譯以送宜當, 敢啓。" 答曰: "此賊至以會寧祿俸, 欲移受於滿浦, 而差往還, 又以由于會寧爲言, 則豈有聽從之理? 今日行査官出來, 使差隱避山谷, 則此間事情, 渠等亦必知之矣。 試令弘立弟私簡中, 以會寧往還事言及, 而河世國等下去時, 竝詳細言送事, 更爲詳細從長善處。"


    • 【태백산사고본】 52책 52권 9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05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