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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50권, 광해 12년 3월 16일 갑오 9번째기사 1620년 명 만력(萬曆) 48년

연례 때 쓰는 종이 꽃을 정하게 만들게 하다

전교하였다.

"어제 연례 때에 왕자와 대신 이하에게 꽃을 권했는데, 매우 거칠게 만들어져서 보기에 형편없었으니, 당해관을 각별히 추고하라. 이것은 지화(紙花)를 만들어 사용한들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앞으로는 십분 정하게 만들어 쓰도록 할 〈것을 정원은 신칙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52책 52권 81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30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傳曰: "昨日宴禮時, 王子、大臣以下勸花, 極爲麤造, 所見埋沒, 當該官各別推考。 此紙花造用何關乎? 今後十分精造以用事, 政院申飭爲之。"


  • 【태백산사고본】 52책 52권 81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30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