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 현령을 문관으로 바꾸고 지방관들에게 가자하다
이조가 아뢰기를,
"〈한 번〉 군대가 일어난 뒤로 관서 지방의 수령을 모두 무인으로 차임해 보냈으니, 민생이 곤궁하고 초췌한 것은 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장만(張晩)·이시발(李時發)·박엽(朴燁) 등이 직접 함종(咸從)·용강(龍崗)·선천(宣川)·자산(慈山) 고을이 더욱 심하게 다스려지지 않은 것을 보고 장계를 올려 파출시키고 문관으로 가려 보내기를 청한 것은 그 뜻이 일리가 있으니, 장계대로 시행하소서.
그리고 평양 서윤(平壤庶尹) 유진증(兪晉曾), 중화 부사(中和府使) 윤지양(尹知養), 박천 군수(博川郡守) 이익(李榏), 영유 현령(永柔縣令) 신경원(申景瑗) 등은 마음을 다하여 백성들을 돌보아 주어 온 경내가 편안하게 지낸다고 하니 지극히 가상스럽습니다. 포장(褒奬)하는 은전(恩典)은 〈은명(恩命)에 관계되는 것이니,〉 상께서 헤아려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함종 현령만은 문관으로 가려서 보내고, 용강·선천·자산은 무관으로 가려서 보내라. 그리고 유진중·윤지양·이익·신경원은 모두 가자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52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9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庚申二月二十七日乙亥吏曹啓曰: "一自軍興之後, 關西守令, 盡以武弁差送, 民生之困瘁, 固其然矣。 張晩、李時發、朴燁, 目見咸從、龍崗 、宣川、慈山尤甚不治, 狀啓罷黜, 請以文官擇送者, 其意有在, 依狀啓施行。 平壤庶尹兪晉曾、中和府使尹知養、博川郡守李榏、永柔縣令申景瑗等, 盡心撫摩, 闔境晏然是如爲白臥乎所, 極爲可嘉, 褒獎之典, 係干恩命, 上裁施行何如?" 判付內。 答曰: "只咸從縣令, 以文官擇送, 龍岡、宣川、慈山, 以武官擇送。 兪晉曾、尹知養、李榏、申景瑗, 竝加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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