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사신 파견을 앞두고 중국과의 외교 무역 등을 논의하다
이날에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진주 상사(陳奏上使) 이정귀(李廷龜), 부사 윤휘(尹暉)를 아울러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무함을 입은 일은 천하에 지극히 원통한 일이다. 경은 모름지기 힘을 다해 주선해서 반드시 칙서를 받아 내어 사람들이 의혹을 풀 수 있게 하도록 하라."
하니, 정귀가 대답하기를,
"소신(小臣)이 오랫동안 죄폐(罪廢) 중에 있다가 외람되게도 은총을 받아 발탁되어 사신의 책임까지 받았으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국가가 불행하여 적에게 항복한 장수가 도리어 살아 돌아올 마음을 가지고 서신을 보내어 화친을 구하기까지 하고 있고, 조정은 참으로 의리에 의거하여 배척해서 끊어야 하는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미하는 한 가지 계책을 꾀하고 있는데, 이것도 오랑캐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왕래한다는 말이 있게 되어 중국 조정의 의심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사정(事情)은 명나라에 서 오히려 헤아릴 수 있고 또 무슨 일이든 진실로 통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명나라에 서도 성상의 사대(事大)하는 정성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 오늘날의 일을 가지고 〈보더라도〉 난처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노적(奴賊)에 대해서 아직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구한 일이 없으며, 양간(梁諫)을 〈비록 보냈으나〉 변방의 신하를 보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변무(辨誣)할 일에 있어서는 진실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만 변무할 즈음에 방애되는 〈일이〉 있을까 하는 점이 우려됩니다. 시험삼아 노적의 사세를 관찰해 보면, 〈다 먼저 계획을 세운 뒤에 생각을 한 것으로,〉 개(開)·철(鐵)의 성을 함락시킨 것도 계획에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화친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명나라에 이간을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탐하는 사람을 파견하여 장사(將士)들이 함락, 살해된 이유를 묻고 정탐해 오더라도 불가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따위의 일을 경략에게 다 품달하고 나서 한다면 경략도 허락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서광계(徐光啓)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정귀가 아뢰기를,
"서광계는 천하의 명신(名臣)입니다. 소신이 전에 갔을 적에도 그 사람의 명성을 들었는데, 지금 요·광 사람들의 의논도 ‘나라 사람들이 그가 사무를 아는 〈사람이라고〉 일컫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이것을 가지고 환하게 변명한다면 아마도 광계(光啓)를 편드는 무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쟁론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뿐만 아니라 그 실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귀한 것이니, 각별히 군사를 정돈, 계칙(戒敕)하여 강변(江邊)에 들여보내서 기각의 형세를 취한다면 경략도 반드시 기쁘게 생각할 것이며 중국 조정에서도 의심할 단서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무함을 받은 일은 명신(名臣)에게서 나온 것이니, 경은 모름지기 십분 주선하도록 하라."
하니, 정귀가 아뢰기를,
"이와 같은 일은 다 병부 상서가 한 짓입니다. 황가선(黃嘉善)은 나이가 80세에 이르렀으므로 정신이 이미 흐릿하여 사무가 많이 유체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혹 다급한 일이 있으면 예각(禮閣)에서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예각에서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정귀가 아뢰기를,
"방종철(方從哲)이 지금 각로(閣老)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위인이 순후하여 외국의 일에 대해서도 자못 정성스럽게 접대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고, 윤휘(尹暉)가 아뢰기를,
"지금 이 주문(奏文)은 원정(原情)과 같은 점이 있으니, 만약 주문 속에 미안한 일이 있으면 고쳐야 마땅할 듯합니다. ‘호차(胡差)가 왕래하며 책응한다.’는 등의 내용은 지극히 미안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밖에도 미안한 일들이 있는가?"
하였다. 정귀가 아뢰기를,
"그 주문 속에 ‘전에는 진수조선(鎭守朝鮮), 경리조선(經理朝鮮)의 직책이 있었는데, 지금 이 감호(監護)라는 이름은 또한 이것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명나라에 서 만약 ‘이미 진수(鎭守), 경리(經理)의 일이 있는데, 지금의 감호와 무엇이 다르냐?’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무할 때에는 오로지 주문으로 근본을 삼아야 하니, 주문을 각별히 상의하여 가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정귀가 아뢰기를,
"진수와 감호는 비록 범범하게 칭한 것이나 지금 이 감호의 명칭에서 ‘감(監)’이란 그 정형(政刑)을 감독하는 것이고, ‘호(護)’란 전위(顚危)를 붙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기(軍器)를 사오는 것은 이미 원수(元數)가 있는 것인데, 지금 성상의 하교 속에 ‘염초를 사오는 일로 인하여 은자(銀子) 5백 냥을 천자가 하사하여 또한 싣고 갔다.’ 하였는데, 무역할 즈음에 아마도 지체되는 걱정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고, 윤휘가 아뢰기를,
"염초값은 비록 적으나 무역해 올 값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염초를 더욱 많이 무역해 오려 하면 무역하는 즈음에 빨리 쾌허해 주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인정(人情)을 넉넉히 준 다음에야 무역해 가도록 허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자가 하사한 은자를 다시 더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정귀가 아뢰기를,
"변무할 때에 별도의 인정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겠으나 이것을 옮겨 무역해 오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들어간 뒤에 만약 오랑캐의 경보가 있으면 나오는 길을 또한 의논하고 가야 한다."
하였다. 정귀가 아뢰기를,
"요동 군사의 위엄이 매우 성하니, 별로 우려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이 적이 포악하고 오만하여 흉측한 꾀를 예측할 수 없어 전에 침범하지 않았던 〈일이라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천진(天津)에서 배를 탄다면 여순(旅順) 해구(海口)로 나가야 하는데 물마루[水宗]를 넘어야 합니다. 이 길이 비록 험하나 〈전에도 이 길로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니,〉 용천(龍川) 등지에 왕래하는 뱃사공이 있다고 합니다. 긴요하지 않은 원역(員役)은 비록 도태해 버려야 할 것이지만 또한 데리고 가고 싶기도 합니다. 〈이는 형세를 보아서 계품하여 하겠습니다. 다만 명나라에 서도 주어서 보낸다고 합니다.〉"
하고, 윤휘가 아뢰기를,
"이 길은 임진년에 군량을 운송해 온 뒤로 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동길이 막히면 마땅히 그쪽 길로 나와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경(赴京)하는 행차는 제도(帝都)에 오래 머물면서 경이 모름지기 십분 주선해야 하니, 속히 조정에 하직하고 떠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윤휘가 아뢰기를,
"칙서를 받을 즈음에 오래 머물게 될 걱정이 있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복제(覆題)를 속히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정귀가 아뢰기를,
"복제를 비록 하고자 하나 황은(皇恩)이 만약 〈지극해서〉 본부에서 타일러서 보내라고 한다면 해부에서 비록 정문하여 주선하더라도 우려스러운 일이 많을 듯합니다. 〈만약 성지가 이와 같다고 하면서 속히 답하지 않을 경우 만약 잘 주선하여 성지를 속히 내리게 한다면 이와 같은 걱정은 없을 듯합니다. 다만 별도로 인정(人情)을 많이 들여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옥하관(玉河關)에 머물러 있을 때에 어려움이 비록 많겠으나 역관(譯官) 등이 관부(館夫)와 더불어 모의하여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은 〈으레 나올 때에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조정할 길이 있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부경하는 신하의 선래(先來)는 으레 군관(軍官)으로 보냈다. 그런데 만약 중국 조정에서 하는 바를 물으면 크고 작은 일에 대한 소식과 주선한 곡절을 하나도 아는 것이 없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지금은 역관(譯官)으로 속히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정귀가 아뢰기를,
"대국(大國)과 정의(情義)가 서로 미더워 크고 작은 일을 다 경략에게 품달한다면 성의가 통하지 않는 일이 없어서 명나라 황제도 우리 나라가 사대하는 지극한 마음을 알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크고 작은 일을 부모의 나라에 품달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중국 조정에서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하였다. 윤휘가 아뢰기를,
"온갖 일을 자문으로 품달한다면 경략이 어찌 허락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정귀가 아뢰기를,
"명나라의 관원이 비록 전부터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적으로 통문(通文)하는 것은 미안한 일인 듯합니다. 비록 미안하기는 하더라도 다 통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웅 어사(熊御史) 같은 이에게는 통문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정귀가 아뢰기를,
"전에 한 일은 어사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웅 어사가 주선해서 하였으나, 지금은 웅 어사가 있는지의 여부도 모릅니다. 이 일은 어사가 발단한 것이 아니라 조정에 매인 것이니, 웅 어사에 대해서는 주선할 일이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웅정필(熊廷弼)은 곧 웅 어사의 사촌입니다. 전에 웅 어사가 나올 때에 웅정필도 순안(巡按)으로 나왔었습니다. 웅 천사(熊天使)가 사신일을 잘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하여 역관을 불러 일부러 묻기를 ‘웅 천사가 너희 나라에 가서 많은 폐해를 끼쳤다고 하는데, 그러하냐?’ 하자, 역관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자, 웅정필이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웅 경략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자, 정귀가 아뢰었다.
"요즈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필시 굳세고 명철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요동 순안 어사(遼東巡按御史)가 되었을 적에도 칭송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진강(鎭江)·관전(寬奠) 등지에 군병을 보내어 파수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믿고 의지할 만합니다. 고급사(告急使)가 비록 이미 들어갔더라도 신들에게 만약 군병을 들여보냈는지의 여부를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황에 따라 잘 처리하라."
하였다. 정귀가 아뢰기를,
"노적(奴賊)이 반드시 의주(義州)로 해서 나올 것입니다. 창성(昌城) 등지는 적유령(狄踰嶺)과 연평령(延平嶺)이 있는데 영로(嶺路)가 매우 험하여 말을 달려 침략해 오기가 어려우니, 이른바 한 사람이 관문을 막아서면 1만 명의 장부라도 열지 못한다는 곳입니다. 이항복(李恒福)이 전에 도체찰사(都體察使)가 되었을 때 개설(開設)하는 따위의 일을 특별히 요리하였는데, 그때 마침 국가에 일이 많은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고, 윤휘가 아뢰기를,
"이 적이 서관(西關)을 끊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 반드시 의주(義州)로 나올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여러 차례 북경에 가게 되니 매우 미안하다. 선조(先祖) 때에도 잘 변무(辨誣)하여 사실을 밝혔으니, 힘을 다하여 하도록 하라."
하자, 정귀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2백 년 이래로 예의(禮義)와 충순(忠順)의 나라라고 천하에 소문이 났습니다. 성상께서 지성으로 사대하시는 것과 황상께서 성상에게 대해서 은혜로이 대우하는 것이 특별하니, 지금 비록 뜻밖의 무함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황상이 어찌 살펴주지 않겠습니까."
하였는데, 〈찬획사 이시발(李時發)이 인견할 때 아뢴 말이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14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88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무역(貿易)
○是日, 王御宣政殿, 陳奏上使李廷龜、副使尹暉, 竝引見。 王曰: "今此被誣之事, 天下至冤極痛。 卿須竭力周旋, 期於受勅, 得使聽聞有解也。" 廷龜對曰: "小臣久在罪廢中, 猥蒙寵擢, 至授專對之任, 不勝惶恐。 國家不幸, 賊中降將, 反有生還之心, 至於移書求和, 朝廷固知據義斥絶, 而羈縻一策, 亦是待夷之道。 且有往來之言, 以致中朝之疑, 本國情事, 天朝猶可量之, 而且誠無不通, 天朝亦知聖上事大之誠矣。 姑以今日之事觀之, 尙無難處之事矣。 我國之於奴賊, 尙無遣使求和之事, 梁諫, (雖送, 而)不過邊臣所送而已。 辨誣之事, 固是不難, 而其於辨誣之際, 恐有妨礙之事, 以此爲慮矣。 試觀奴賊之事, 皆是先計, 而後慮 開、鐵陷城, 亦以計得也。 今此求和, 非爲我國, 欲其離間於天朝也。 若遣偵探之人, 問其將士陷殺之由, 且爲偵探以來, 未爲不可。 但此等事, 盡稟經略, 然後爲之, 則經略亦無不許之理矣。" 王曰: "徐光啓何如人耶?" 廷龜曰: "徐光啓, 天下名臣也。 小臣前於往來時, 亦聞其聲華, 而今以遼、廣之論, 國人稱以識事務之人云矣。 今若以此洞辨, 則恐其光啓扶植之輩, 蜂起而爭之也。 且非徒陳奏, 貴立其實, 各別整勅軍士, 入送江邊, 以爲掎角之勢, 則經略想必有喜, 而中朝亦無可疑之端矣。" 王曰: "今此被誣之事, 出於名臣, 卿須十分周旋。" 廷龜曰: "如此事, 皆是兵部尙書所爲, 而黃嘉善 爲人, 年至八十矣, 精神已耗, 事務多滯, 脫有緩急之患, 則欲於禮閣圖之矣。" 王曰: "圖於禮閣可矣。" 廷龜曰: "方從哲, 時爲閣老云, 而爲人純孝 厚, 其於外國之事, 頗有款接之意矣。" 尹暉曰: "今此奏文, 有同原情, 若於奏文中, 有未安之事, 則似當改之矣。 其曰: ‘胡差往來策應’等事, 極爲未安矣。" 王曰: "此外亦有未安等事乎?" 廷龜曰: "其奏文中, 有曰: ‘前有鎭守朝鮮、經理朝鮮之職, 而今此監護之名, 其亦有異於此’云云。 天朝若曰: ‘旣有鎭守、經理之事, 今之監護, 彼此何異?’云, 則未知何以處之。" 王曰: "辨誣之時, 專以奏文爲本, 奏文各別商議以去可矣。" 廷龜曰: "鎭守、監護, 則雖是汎稱, 而今此監護之名則曰‘監’者, 監其政刑也; ‘護’者, 扶其顚危云, 故有異於此矣。 且軍器貿易, 旣有元數, 而今以聖敎中焰硝貿來事, 欽賜銀子五百兩, 亦爲載去, 貿易之際, 恐有遲滯之患矣。" 尹暉曰: "焰硝之價雖少, 而貿來之價極多矣。 且焰硝尤加貿易, 則其於貿換之際, 想不從速快許矣, 必待優給人情, 然後可以許令貿之矣。" 王曰: "欽賜銀子, 更加持去何如?" 廷龜曰: "辨誣時別人情, 未知多少, 而以此欲爲推移貿來矣。" 王曰: "卿入去後, 若有奴警, 則出來之路, 亦爲議去何如?" 廷龜曰: "遼東兵威甚盛, 別無可憂之事, 而此賊桀驁, 兇謀叵測, 其前不爲搶犯之事, 亦未可預料。 若於天津乘船, 則出於旅順口, 而路踰水宗云。 此路雖險, (而前者亦爲往來矣。 且聞) 龍川等處, 有往來水手云。 不緊員役, 雖爲汰去, 而欲爲帶行(此則觀勢啓稟爲之。 而但自天朝亦爲授送云)矣。" 暉曰: "此路自壬辰年軍糧運來之後, 不爲開路云, 而遼路若塞, 則當某條出來矣。" 王曰: "赴京之行, 久留帝都, 卿須十分周旋, 從速辭朝何如?" 暉曰: "受勅之際, 似有久留之患矣。" 王曰: "題 覆題從速爲之可矣。" 廷龜曰: "覆題雖欲爲之, 而皇恩若優至使自本部, 慰諭以送云云, 則其於該府, 雖爲呈文周旋, 則事多可慮矣。 而若曰聖旨如此云, 而不爲從速答送矣, 若爲某條周旋, 得使聖旨速下, 則似無如此之患。 但別人情多入之矣。 且於 玉河館留在時, 其苦雖多, 譯官等與館夫同謀, 賣買諸物, 例於出來時爲之。 故其時似有操縱之路矣。" 王曰: "近來赴京之臣先來, 例以軍官委送。 若問中朝所爲, 則大小事奇、周旋曲折, 絶無聞知, (極爲寒心)。 今則以譯官馳送。" (廷龜曰: "與大國情義相孚, 而大小事盡稟於經略前, 則誠無不通, 皇上亦知事大之至矣。" 王曰: "大小事, 其於父母之邦, 不可不稟, 而中朝無不盡知之矣。" 暉曰: "凡事咨稟, 則經略, 豈有不許之理乎?") 廷龜曰: "天朝官員, 雖有舊識之人, 私自通文, 似爲未安。 雖有未安 之事, 皆可通之乎?" 王曰: "若於熊御史, 則通文可矣。" 廷龜曰: "前事乃御史所爲, 故熊御史周旋爲之矣。 今則未知熊御史之在否。 此事非御史所發, 係於朝廷, 其於熊御史, 似無周旋之事矣。 且熊廷弼, 乃熊御史四寸也。 前者 熊御史以詔出使來時, 熊廷弼亦以巡按出來矣。 欲諳熊天使之奉使賢否, 招譯官, 故問曰: ‘「熊天使往爾國, 多有貽弊之事」云, 然耶?’ 譯官對以大大不然之意, 廷弼大悅云矣。" 王曰: "熊經略未知何如人。" 廷龜曰: "試觀今日處事, 必是剛明人, 而曾爲遼東巡按御史, 亦多聲稱云。" (又曰: "鎭江、寬奠等送軍兵把守云, 若然則可以倚仗。 告急使, 雖已入去, 而臣等之行, 若問軍兵入送與否, 則何以爲之?" 王曰: "隨機善處。" 廷龜曰: "奴賊必自義州出來矣。 昌城等處則有狄踰嶺、延平嶺, 而嶺路甚艱, 難以馳驅, 所謂一夫當關, 萬夫莫開者也。 李恒福前爲都體察使時, 設開等事, 另爲料理, 而其時適緣國家多事, 竟未就矣。" 暉曰: "此賊有截西關之計, 必自義州出來矣。" 王曰: "令備邊司議處。") 王曰: "卿屢度赴京, 深用未安, 而自先朝善爲辨誣得情, 可竭力爲之。" 廷龜曰: "我國二百年來, 禮義、忠順之稱, 著聞天下。 聖上至誠事大, 皇上之於聖上, 恩遇又逈出尋常, 今雖有意外之誣, 皇上豈不垂察?" 贊畫使李時發引見時啓辭。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14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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