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광해군일기[중초본]147권, 광해 11년 12월 28일 정축 1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평안도 관찰사 박엽의 치계

평안도 관찰사 박엽(朴曄)이 치계하였다.

"차호(差胡) 소롱이(小弄耳)에게 잡물(雜物)을 주어 보냈는데, 싣고 간 인마(人馬)가 건너편의 첫부락에 가면 서로 빼앗으므로 그곳부터는 그들로 하여금 넘겨받아 운송해 가라는 뜻으로 〈말을 잘하여〉 개유하니, 답하기를 ‘복물(卜物)이 많기가 10여 바리에 이르므로 결코 넘겨받아 운송해 가기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다. 양국이 이와 같이 서로 우호적이면 인마(人馬)가 왕래할 때 별로 장애되는 일이 없을 텐데도 복물을 첫 부락에 버려두는 일에 대해 우리 장수가 듣게 되면 반드시 의심하는 뜻이 생길 것이다.’ 하며 〈굳게 막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강계(江界)에서 실어 나르는 인마를 〈바꿔 보내지 않고〉 그대로 고집하여 보낸다면 〈또한 본의(本意)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 일을 체찰사와 더불어 서로 의논하였더니,〉 말하기를 ‘10여 바리의 잡물을 노정(虜廷)에 실어보내면 간첩질하는 중국 사람이 반드시 엿보아 알 것이니, 관계되는 것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이 호차(胡差)도 오히려 그 추장의 명을 두려워하는데, 우리 나라의 통사만은 국명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 강약과 용겁(勇怯)이 싸우지 않고도 저절로 나타났으니, 〈아, 애석한 일이다.’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조정으로 하여금 급히 지휘하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144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288면
  • 【분류】
    외교-야(野)

    己未十二月二十八日丁丑平安道觀察使朴燁馳啓曰: "差 小弄耳給送雜物, 載持人馬, 越邊初部落交割, 自其處使渠轉運之意, 善辭開諭, 則答曰: ‘卜物多至十餘馱, 非徒決難運轉。 兩國如是相和, 則人馬往來, 別無妨礙, 而卜物棄置初部落之事, 我將聞之, 則必生疑意’云云, 牢拒不諾。 若以江界載運人馬, 不爲替送, 仍執入歸, 則亦失本意。 此事與體察使相議, 則‘十餘馱雜物, 運入庭, 人之行間者, 必當覰知, 所係非輕。 如此差, 尙畏其酋之令, 我國通事, 獨不畏我國之命令耶? 其强弱、勇怯, 不戰而自現, 吁可惜也’云云。 令朝廷急急指揮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144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288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