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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47권, 광해 11년 12월 25일 갑술 2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이시발이 국방과 국정 자강책을 건의하다

왕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찬획사 이시발(李時發)을 인견하였다. 승지 조찬한(趙纘韓)이 아뢰기를,

"지금 대신들이 비국에 회좌하여 이시발과 함께 나아가 인대(引對)하여 수어(守禦)의 대책을 상의하려고 합니다."

하자, €ˆ이시발이 아뢰기를,

"비국의 신하들이 성상을 가까이에서 뵙고 각기 소회를 진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은 날이 이미 늦었으니, 나중에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이시발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함경도 관찰사가 되었을 적에 이미 이 적을 대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적이 중국을 범하자 중국에서 한창 천하의 병마를 일으켜 ·에서 수어하고 있으니, 아마 적의 형세가 이곳을 버리고 와서 우리 나라를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나라가 극도로 재정이 바닥나고 인심이 안정되지 않은 것이 매우 우려되는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 적이 침략해 온다면 방어할 만한 형세가 되겠는가?"

하였다. 이시발이 아뢰기를,

"이 적은 철기로 돌격하여 오므로 형세상 야전(野戰)으로 막아내기는 곤란하나 그래도 성에서는 지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엄중하게 수어하는 대책을 강론하고 자강(自强)의 방도를 두루 계획한다면 그런대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어찌할 수 없다고만 미루고 〈대책없이 버려두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싸움을 해서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 나라보다 나은 장기(長技)이므로, 또한 이런 환란이 없지 않을 것이다. 경은 장만(張晩)과 서로 의논하여 잘 방어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시발이 아뢰기를,

"〈성상의 전교가 지당하십니다.〉 전에 들으니, 청하(淸河) 등지에서는 다 이러한 방법으로 승리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흉모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나라는 기강이 전혀 없어 무사들이 교묘하게 피하는 것만으로 일을 삼고 있으며 〈나라의 어려움에 달려가려는 뜻이 없으니, 이 폐단을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두 가지의 권병(權柄)을 가지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권면하고 징계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상벌을 엄히 밝히고 강유(綱維)를 진작시키면 나랏일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어사 남이흥(南以興)·이염(李琰) 등이 군관(軍官) 몇 명만을 데리고 있으면서, 역마를 얻지 못해 3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비로소 출발하였습니다. 국문(國門) 안에서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어떻게 열읍에 호령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떤 곳에서 머물렀다고 하던가?"

하자, 이시발이 아뢰기를,

"문 밖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하고, 〈시발이 또 아뢰기를,〉

"지금같이 편안한 때를 당해서도 오히려 이런 폐단이 있으니, 전란이 한 번 일어나면, 나랏일이 어떻게 될지 알 만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올해의 흉년은 전고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근과 전쟁이 일시에 함께 일어나고 부득이한 역사를 다시 이때에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전해 들리는 것으로는, 서변(西邊)의 여러 고을에서는 군량과 온갖 부역을 모두 백성들에게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집에서 징수하는 것이 40여 석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편안히 생활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에는 연곡(年穀)이 풍년들어서 양곡을 무역해 오는 일을 이미 윤허받았다고 하니, 불가불 속히 해야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량은 하삼도에서 실어온 것이 꽤 넉넉한데, 어찌하여 군량이 떨어졌다고 하는가?"

하였다. 이시발이 아뢰기를,

"비록 적은 양의 양식은 있다고 하더라도 군사를 일으키기 전에 저축된 곡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남 지방에서 군량을 비록 징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천 리나 되는 뱃길에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조운(漕運)해 오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모두 ‘이 곡식으로 은(銀)을 사서 그 은으로 중강(中江) 등지에서 군량을 다시 사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명년에는 불가불 둔전(屯田)을 크게 열어야 하겠기에 전에 이미 이러한 뜻으로 장만에게 말하여 보냈다."

하였다. 시발이 아뢰기를,

"다만 서쪽 변방의 토지는 북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가 〈비국에 내리신〉 인재를 발탁하고 등용하라고 하신 전교를 보니, 이는 참으로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 지금 죄적(罪籍)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어찌 인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신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또 중임을 맡았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대신에게 물어보시어 거두어 쓰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마땅히 유념하겠다고 하고, 이르기를,

"적의 세력이 날로 치성해 가는데 비국에서는 그들을 경시하는 기색이 있으니, 경은 지금 내려가서 십분 요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시발이 아뢰기를,

"〈신이 근래 삼가 전후의 성교를 보니, 지극히 윤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왜구는 우리 나라와 하늘을 함께 하지 못할 원수인데도 기미책을 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적(奴賊)과는 대대로 지은 원수가 없고 〈흔단도 맺지 않았으니,〉 비록 강화해서 우호적으로 지내더라도 안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명나라 장수가 국경에 주둔하고 있는데, 〈국경 부근에서〉 차관(差官)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일의 기밀이 누설되어 난처한 사단이 한 번 일어나게 된다면 후일의 일이 어떻게 될지 염려스럽습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상께서 신료들을 나오게 하여 인접하되 〈한 곳에서 토론하고〉 군신(群臣)들의 논의를 널리 채택하면서도 〈간혹 성상께서 헤아려 판단하신다면〉 국가의 대사를 한 마디 말만 듣고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대병이 적경(賊境)에 임하고 있으니, 저 적들은 반드시 이것을 놓아두고 깊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약탈과 침범을 해오는 일이 있어서 만일 한 번 근본이 흔들린다면 나랏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유념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파발이 지체되고 있으니, 경은 그것에 대해 신칙하도록 하라. 장수와 사졸은 수만 명이나 되는데 나라 안의 군기(軍器)가 탕진되어 남아 있는 것이 없으니, 경은 장만과 더불어 상의해서 넉넉하게 준비하도록 조처하라."

하였다. 시발이 아뢰기를,

"〈마땅히 성교와 같이 조처하겠습니다.〉 신이 어제 김신국(金藎國)을 만나 보고 도감에 새로 만든 군기가 많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신이 싸가지고 갈 것을 계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 목사(廣州牧使) 전유형(全有亨)은 자못 계려가 있고 성수(城守)하는 일을 익히 알고 있으니, 서로(西路)의 수령과 서로 교환하여 그의 재능과 지혜를 펼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이시발이 아뢰기를,

"먼 도에서 오는 군사들은 천 리 길을 노숙하며 지내고 있고 호역(戶役)이 번거롭고 무거워 집에 있는 처자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을 정도라고 하니, 국가에서 마땅히 부역을 견감해 주는 은전을 사용하여 실지 혜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하유하였는데, 각도의 각 고을이 아직도 몸받아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하였다. 이시발이 아뢰기를,

"평안도는 전쟁에 패한 뒤라서 죽거나 도망한 사람이 반이나 됩니다. 상께서는 특별히 덕음(德音)을 내려 주시어 실지의 혜택을 입게 하여 주시고, 변방의 수자리하는 군졸들도 혹독한 추위의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 그들에게도 후히 보살펴 주는 은전을 더하여 주소서. 〈옛말에 ‘기쁘게 해 줄 목적으로 백성을 부리면 백성들이 그 수고로움을 잊는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망 중에 있는 역적을 물색(物色)하고 상금을 걸고 잡아들여라."

하였다. 시발이 아뢰기를,

"〈마땅히 상의 하교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黜)·척(陟)을 분명하게 해야 탐오를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장만과 더불어 수령의 현부(賢否)를 자세히 살펴 일일이 계달하겠으니, 새로 제수하는 수령도 각별히 가려서 보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령뿐만이 아니라 제장들의 현부에 대해서도 장만과 자세히 살펴서 장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시발이 아뢰기를,

"〈마땅히 상의 하교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포(滿浦)·창성(昌城) 등처에 적이 만약 침범해 온다면 오히려 형세를 보아 대처할 수 있겠지만 관전(寬奠)쪽으로 노병(老兵)이 침략해 온다면 부자와 같은 의리가 있어 구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쟁의 흔단이 혹시 이것으로 인하여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는 반드시 미리 성상의 지시를 받아두어야 사태에 임하여 잘못되어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대개 동로(東路)036) 의 백성들이 병화를 입어 투신해 온다면 받아주지 않을 수 없는데, 흉적이 만약 난입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비국과 더불어 의논하고 가도록 하라."

하였다. 이시발이 아뢰기를,

"신이 옛날에 강가의 열읍인 강계(江界)적유령(狄踰嶺)창성(昌城)연평령(延平嶺)을 두루 보았는데, 파수하여 적을 막을 만하였습니다. 〈신이 내려가서〉 성을 쌓고 관(關)을 설치하는 등의 일을 명년 안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로(嶺路)를 파수하여 적의 길을 끊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 곳이 설령 불리하더라도 하나하나 설험(設險)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시발이 아뢰기를,

"신이 거듭 아뢰게 되어 황공스럽습니다. 위태롭고 어려운 때에는 상하 간에 서로 신뢰하게 된 다음에야 현실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는 신료들을 인접하시어 모유(謀猷)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더구나 지금 국가에 부득이한 일들이 많이 있어 세금을 거두어 전쟁 준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없어서 내외 제신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고, 조찬한(趙纘韓)이 아뢰기를,

"서도(西道)는 사람마다 다 우려스럽다고 하므로 이렇게 설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이 6월 사이에 북도(北道)의 치보를 얻어 보았는데, 회령(會寧) 건너편에서 저 적이 성을 쌓는 따위의 일하는 것을 헤아리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호인(胡人)이 나아와 고하는 것들이 비록 믿을 만한 것은 못 되지만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일찍이 하교하였으나 비국이 요리할 대책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너무 게으르고 소홀한 일이다."

하였다.〉 시발이 아뢰기를,

"옛날 고려(高麗)거란[契丹]철산군(鐵山郡)에 침략해 왔을 적에 검거(劍車)로 싸워서 이겼다고 합니다. 신이 저번 관서(關西)에 있을 적에 이 수레를 만들었는데, 야전(野戰)의 기구로 적합했습니다. 이에 지금 신이 내려가서 의논하여 만들려고 합니다. 대개 박이서(朴彛叙)가 이 수레의 제도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가지로 상의하여 만들도록 하라."

하였다. 〈이시발이 아뢰기를,

"구성(龜城)은 변진(邊鎭)의 중대한 곳입니다. 부사 이숙명(李淑命)은 고과 성적이 하위에 거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속히 차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이미 의논하여 천거하였다."

하였다.〉 시발이 아뢰기를,

"신이 내려간 뒤에 널리 백성들의 고충을 조사하여 일일이 진계하겠습니다. 상께서도 묘당에 상의하여 실지의 혜택을 입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둔전(屯田)에 대한 일도 힘을 다하여 하도록 하라."

하였다. 〈시발이 아뢰기를,

"이번 무과(武科)에 뽑힌 1만 명의 무사는 군보(軍保) 속에서 나오기도 하였지만 전야(田野)의 농부 출신들로 일찍이 활을 잡아보지도 못하고서 무릅쓰고 차지한 자들이 과반이나 됩니다. 그러니 서변(西邊)에 거느려 보내서 교련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고,〉 상이 이시발에게 궁시(弓矢)·환도(環刀)·동예(筒兒)·갑주(甲胄) 등의 물건을 하사하고, 선온을 내렸다.

〈사신은 논한다. 이시발이 전후로 진달한 것은 변방의 일에 대한 대책과 나라를 다스리는 데 대한 요점 아닌 것이 없었으니, 그 뜻이 아름답기는 하다. 그러나 주장(主將)이 된 몸으로 도리어 ‘기미(羈縻)’ 두 글자만을 임금 앞에서 간청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변방을 맡은 장수로서 차마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그가 과거의 전철을 보고 거울삼지 못한 것이니, 애석하다.〉

〈사신은 또 논한다. 시발이 탑전에서 진달한 것은 다 마땅히 행해야 할 급선무였다. 그런데 한갓 논의하여 처리하라고 전교할 따름이었으니, 곤외를 맡긴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전유형(全有亨)은 한 늙은 의원(醫員)에 지나지 않는데 시발이 도리어 군사(軍事)를 잘 안다고 하면서 서도(西道)의 수령과 서로 교환하자고 계청하기까지 하였으니, 나는 무슨 의도에서 그랬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발과 유형이 젊어서부터 서로 절친하게 지냈으므로 이것을 아뢴 것이다." 하였다. 】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139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87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기(軍器) / 군사-관방(關防)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 / 왕실-사급(賜給) / 역사-사학(史學)

○王出御仁政殿, 引見贊劃使李時發。 承旨趙纘韓啓曰: "卽者諸大臣, 會坐備局, 欲與李時發同登引對, 商議守禦之策矣。" (李時發啓曰: "備局諸臣, 思近淸光, 各陳所懷矣。" 王曰: "今已日晩, 當隨後爲之。" 李時發啓曰: "臣前爲北伯時, 已知此賊之難當。 不幸此賊犯順中朝, 中朝方發天下兵馬, 守禦, 賊勢想不舍此而來犯。 但我國板蕩之極, 斯深可慮矣。") 王曰: "伊賊長驅, 則有可防之勢乎?" 李時發曰: "此賊鐵騎馳突, 勢難野戰, 猶可城守。 然嚴講守禦之策, 備盡自强之道, 則庶有可爲之事。 豈可委諸無可奈何而置之乎?" 王曰: "行間陷城, 乃其長技, 於我國, 亦不無是患。 卿其與張晩相議善防。" 李時發曰: "(聖敎至當。) 前聞淸河等地, 皆以此取勝, 其兇謀何可測也? 且我國紀綱蕩然, 武士輩, 只以巧避爲事, 無意赴國之難, 此弊不可長也。爲國, 不過賞罰二柄而已。 近來賞罰不明, 勸懲無路。 伏願聖明, 嚴明賞罰, 振肅綱維, 則國事幸甚。 近者防禦使南以興李琰等, 只帶軍官數員, 而不得馹騎, 留滯三日, 始爲發行。 國門之內, 尙猶如此, 何能號令列邑?" 王曰: "留於何處乎?" 李時發曰: "留於門外云矣。" 時發曰: "當此粗安之日, 尙有此弊, 風塵一起, 國事可知。 且不幸今年凶荒, 振古所無。 飢饉、師旅, 一時竝作, 而不得已之後, 復起於此時。 傳聞西邊列邑, 軍糧、百役, 皆辦於民, 一人之家, 徵租四十餘石云。 民安得聊生也? 且聞, 年穀豐稔, 貿糧之事, 已蒙允許, 不可不速爲。" 王曰: "軍糧自下三道, 運來頗, 而何爲告缺乎?" 李時發曰: "雖有些少之糧, 而軍前不可無儲蓄之穀矣。 且兩軍糧, 雖爲徵發, 千里風濤, 運來極難。 群議皆以爲: ‘以此穀貿銀, 轉販軍糧於中江等處可矣。" 王曰: "明年則不可不大開屯田, 此意已言張晩矣。" 時發曰: "但西邊土地, 與北道有異矣。 且臣伏見(下備局)擢用人材之敎, 此誠方今急務也。 目今罪之中, 豈無人? 而如臣無狀, 又荷重任。 伏願聖上, 詢于大臣, 收用幸甚。" 王曰: "當體念焉。" 王曰: "賊勢日盛, 而備局有輕視之色, 卿今下去, 十分料理。" 時發曰: "(臣近來伏見前後聖敎, 極爲允當。 且) 倭寇之於我國, 有不共一天之讎, 而尙有羈縻之計。 況與奴賊, 旣無世讐, (又未結釁,) 雖講好, 未爲不可。 但天朝將官壓境, 差官絡繹, 事機漏洩, 難處之端一起, 則後日之事可慮。 爲今之計, 自上進接臣僚, 吁咈一堂,博采群議, 或賜睿裁,則國家大事, 片言可決。 (且天朝大兵, 近臨賊境, 伊賊必不舍是而深入矣。 雖有搶犯之事, 若或本根一搖, 國事可知矣。 伏願聖上留念焉。)" 王曰: "擺撥遲滯, 卿其申飭。 數萬將士, 一國軍器蕩盡無餘, 卿其與張晩相議優措。" 時發曰: "(當如聖敎措處。) 臣昨見金藎國, 得聞都監, 多有新造軍器。 臣欲啓請齎去矣。 且廣州牧使全有亨, 頗有計慮, 熟諳城守, 西路守令相換, 令施其才智何如?" 王曰: "令備邊司議處。" 時發曰: "遠道軍士, 千里暴露, 戶役煩重, 侵虐在家妻子, 怨聲徹天, 國家宜用蠲減之典, 以示實惠。" 王曰: "此事前已下諭, 而各道各官, 尙不體行矣。" 時發曰: "平安一道, 戰敗之餘, 死亡居半。 自上特垂德音, 俾蒙實惠, 邊防戍卒, 飽經寒苦, 亦加優恤之典。 (古語曰: ‘悅以使民, 民忘其勞。’)" 王曰: "在逃逆賊, 物色購捕。" 時發曰: "(當依聖敎。) 且黜陟惟明, 貪汚可戢。 臣與張晩, 詳察守令之賢否, 一一啓達, 新除守令, 亦願各別擇送。" 王曰: "非徒守令, 至如諸將賢否, 亦與張晩詳察狀啓。" 時發曰: "(當依上敎。)滿浦昌城等處, 賊若來犯, 則猶可相勢而處之, 至於寬奠間, 兵搶掠, 則父子之間, 義不可不救, 而兵釁或恐因此而起。 此必須預蒙聖算指授, 然後可無臨時顚之患矣。" 王曰: "令備邊司議處。 大槪東路人民, 被兵來投, 則不可不受, 而凶賊若有闌入之患, 則何以爲之, 亦與備局議去。" 時發曰: "臣於昔日, 歷見沿江列邑, 江界狄踰嶺昌城延平嶺, 可以把截, (臣當下去,) 以築城、設關等事, 欲於明年內措置矣。" 王曰: "嶺路把截之事似好。 一處雖不利, 次次設險可矣。" (時發曰: "臣再啓惶恐。 危難之際, 上下相孚, 然後可濟時艱。 伏願殿下, 引接臣僚, 疇咨謀猷。 況今國家, 多有不得已之役, 不能專一於征繕之擧, 內外諸臣, 以此爲慮矣。" 趙纘韓啓曰: "西道則人皆以爲憂慮, 而有此設備之擧。 臣於六月間, 得見北道馳報, 則會寧越邊伊賊築城等事, 極爲叵測, 胡人進告, 雖不足取信, 而亦不可不慮也。" 王曰: "此事曾已下敎, 而備局不思料理之策, 慢忽甚矣。") 時發 曰: "昔者高麗時, 契丹來寇鐵山郡, 以劍車勝戰。 臣頃在關西, 造作此車, 則可合野戰之具。 今臣下去欲爲議造 矣。 大槪 朴彛叙詳知此車制度矣。" 王曰: "多般商議爲之。" (李時發曰: "龜城邊鎭重地。 府使李淑命居下已久, 斯速差出何如?" 王曰: "今已議薦矣。") 時發曰: "臣下去之後, 廣采民瘼, 一一陳啓矣。 自上亦爲商議廟堂, 俾蒙實惠。" 王曰: "依啓。 屯田之事, 亦盡力爲之。" (時發曰: "今番武科一萬武士, 或出於軍保中, 或出於田野中, 此輩曾未操弓, 冒占者過半。 領送西邊敎演宜當。" 王曰: "令備邊司議處。") 王賜李時發弓矢、環刀、筒兒、甲冑等物, 宣醞。 (

史臣曰: "李時發前後所陳, 無非籌邊之策、治國之要, 其意美則美矣。 而但身爲主將, 反以‘羈縻’二字, 仰干天威, 此豈閫帥之所忍道者? 其不監前車之覆轍, 是可惜也。" 又曰: "時發榻前所達, 皆是當行之急務。 而徒以議處爲敎而已, 則委閫之意安在? 且全有亨不過一老醫, 而時發反以諳鍊軍事, 西道守令相換, 至於啓請, 余未知其意所在也。" 【時人以爲: "時發有亨自少相切, 而有此啓"云。

】)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139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87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기(軍器) / 군사-관방(關防)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 / 왕실-사급(賜給)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