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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47권, 광해 11년 12월 17일 병인 3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평안도 방어사 안위가 호인 소롱이를 붙잡기 힘들다고 장계하다

평안도 방어사 안위(安衛)가 장계하였다.

"만포 첨사(滿浦僉使) 김완(金完)의 치보를 근거해 보니 ‘소롱이(小弄耳)가 빨리 돌아가려고 〈행장을 꾸리기에〉 후하게 대우하면서 만류하는 한편 연유를 이미 치보했는데, 며칠이 못 되어 도로 돌아가기로 정했다고 하기에 통사(通事)로 하여금 술과 고기를 후하게 주게 하고 여러 가지로 잘 타일러 만류하니, 답하기를 「우리 장군이 분부한 돌아갈 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결코 그대로 머물러 있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머리를 흔들어 듣지 않고 있다. 지금은 얼음이 얼어 육지와 연결된 때인지라 저 사람이 돌아가는 것을 굳게 잡아두기가 어려울 듯하니, 처치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첨사〉 김완으로 하여금 〈사리에 미편한 듯은 하나〉 문에 나가 친히 만나 술과 고기로 대접하며 따로 물품을 주고 유지(有旨) 안의 말뜻에 따라 그를 개유하기를 ‘전부터 지금까지 회령(會寧)만포(滿浦)로 너희들 쪽에서 왕래하는 사람을 허락하여 접대하지 않은 적이 없고 조금도 거절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너희 장군이 다시 화호(和好)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다. 너희 장군이 지금 한창 명나라의 〈국경에서〉 난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또 매양 우리 나라와 틈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리고 매양 해서는 안 될 말을 가지고 와서 전하고 또 세국(世國)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이와 같이 돌아갈 것을 재촉하고 있으니, 화호하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고 하며, 이치를 들어 설명하고 〈분명하게 말해 보냈습니다.〉 그때 바로 첨사가 치보하기를 ‘술과 고기를 후하게 먹이고 청목(靑木)·백목(白木) 각 1필씩을 따로 주면서 자세히 설명하니, 소롱이가 답하기를 「우리 장군이 분부한 기한이 이미 지나서 결코 그대로 머물러 있기가 곤란하다. 그렇지만 절제사께서 친히 술을 주니 감격스럽기 그지없다. 마땅히 보름 동안을 머물러 있으면서 세국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하는데, 〈다시 돌아간다고 말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처치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12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282면
  • 【분류】
    외교-야(野)

    平安道防禦使安衛狀啓: "滿浦僉使金完馳報據‘小弄耳意欲徑歸治裝, 故厚饋挽留, 緣由已爲馳報, 未及數日, 定爲還歸云, 令通事厚饋酒肉, 多般開諭挽留, 則答曰: 「我將分付歸期已過, 決難仍留」, 掉頭不聽。 如此合氷連陸之時, 渠之歸去, 似難堅執, 處置極難。’ 云云。 而臣令僉使 金完 理似未便出門, 親見厚饋酒肉, 別爲贈物, 依有旨辭意, 開諭 之曰 分付矣大槪言之曰 ‘自前至今, 會寧滿浦, 汝等往來之人, 無不許待, 少無拒絶之事, 而汝將更爲和好云云之言, 實未曉其意也。 汝將方亂天朝 之境, 又與我國, 若欲起。 每以不可爲之言來傳, 而又不待河譯 還, 如是督歸, 實不欲和好者明矣 ?’ 擧理說道, 明言出送云云。 當刻到付僉使馳報: ‘厚饋酒肉, 靑、白木各一匹, 別爲贈給, 亦以聽令之意, 詳盡說道, 則小弄耳答曰: 「我將分付定限已過, 決難仍留, 而節制使親自饋酒, 不勝感激。 當留一望之間, 以待河譯回還。」 云云’, 更言歸之, 則此後處置極難。"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12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282면
    • 【분류】
      외교-야(野)